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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피막제 사용 농가자율에 맡긴다

· 작성자 : 기획정보과      ·작성일 : 2008-05-28 09:54:21      ·조회수 : 2,859     

감귤 피막제 사용 농가자율에 맡긴다
제주도, 농가의견 등 수렴 관련조례 폐지 추진


수년째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감귤 피막제(기능성 코팅) 사용이 농가자율에 맡겨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27일 제주감귤협의회와 제주도 등은 감귤 피막제 사용을 금지하는 감귤조례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일본 등 감귤 생산국의 사례를 조사한 데 이어 생산농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즉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2008년 7월 1일부터 피막제를 사용한 감귤을 출하할 경우 처벌한다’는 조항을 아예 삭제함으로써 피막제 사용 여부를 농가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주감귤협의회는 최근 임시총회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모은 후 제주도 당국에 전달했다.

또 제주도 당국도 이 같은 생산자단체의 의견에 따라 도민의견 수렴 등을 거친 후 7월중 열리는 도의회에 ‘행정발의’로 조례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감귤경쟁력 강화를 위한 ‘감귤산업 하이업(High-Up)’ 테스크포스팀에서 마련한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도 피막제 사용은 농가자율에 맡긴다는 원칙을 천명한 상태다.

제주도는 2004년 7월에 감귤조례 개정을 통해 피막제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으나 찬반 논란이 팽팽해 2006년 7월까지 시행을 유보했었다. 그러나 2006년 7월 시행을 앞두고 다시 생산자단체 등의 유보 건의를 받아들여 올해 7월로 시행시기가 다시 미뤄졌었다.

이 과정에서 제주감귤협의회 등은 피막제 사용과 관련한 용역을 제주대에 의뢰, 일본 감귤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막제 사용은 완전 자율로 이뤄지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감귤협의회 등은 최근 실시하고 있는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등을 마무리 한 후 도출된 의견을 제주도 당국에 제시할 계획이다.

그런데 최근 감귤 피막제 사용을 농가자율에 맡긴다는 흐름이 대세를 이루면서 일부에서는 ‘조례 시행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바꾼다’며 자칫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목소리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감귤의 피막제 사용을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나라는 없는 실정”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차원과 함께 소비자들의 선택에 따라 피막제 사용 여부를 농가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감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피막제 논란 등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자제하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일보 신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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