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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산업 ‘한·미 FTA’ 충격파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5-09 10:03:57      ·조회수 : 2,389     

감귤산업 ‘한·미 FTA’ 충격파
발효시 10년간 조수입만 1조 감소
제주일보 5/9 김태형 기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발효로 10년에 걸쳐 수입오렌지 관세가 완전 철폐될 경우 이에따른 감귤 조수입의 직접 피해액이 무려 1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됐다.

제주도 의뢰로 ‘한·미 FTA 협상 등에 따른 감귤산업의 영향분석’을 용역 중인 고성보 제주대 교수는 8일 도청에서 열린 감귤특별대책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같이 내용의 중간 용역 결과를 밝혔다.

중간 조사 결과 한·미 FTA 협상이 타결, 발효돼 현재 50%와 54%인 오렌지와 농축액 수입 관세가 10년에 걸쳐 완전 감축될 경우 10년간 순수 감귤 조수입 피해액은 1조 1249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기간 도내 감귤 재배면적은 2만 2000㏊에서 1만 5000㏊로 32% 줄어들고 신선 오렌지와 농축액 수입 물량은 15만 4000t, 3만 9000t에서 38만t, 7만t으로 각 147%, 79% 폭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용역 연구책임자인 고성보 교수는 “한·미 FTA가 2008년부터 발효돼 2017년 관세가 없어지는 시나리오에서는 감귤 농가 판매가도 4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오렌지와 농축액 수입 관세 철폐 시한이 5년으로 앞당겨질 경우 발효 이후 10년간 감귤 조수입 피해액은 1조 6878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관세 철폐 시한이 15년과 20년으로 늦춰질 경우 피해액은 각 7686억원, 5833억원으로 다소나마 완화되지만 연간 감귤 조수입에 이르는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이번 잠정 피해 예상치에는 감귤관련 서비스업과 제조업, 가공업, 유통업 등의 연관산업 피해는 물론 고용 분야의 영향 분석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피해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허인옥 제주대 명예교수는 “제주인 경우 산업구조상 다른 지역과 달리 한·미 FTA로 실업자로 전락할 감귤산업 고용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업종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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