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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개방 대응 ‘초비상’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8-16 10:33:13      ·조회수 : 4,290     

감귤 개방 대응 ‘초비상’
한·미 농산물 관세양허안 일괄교환
제주일보 8/16 김태형 기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위한 양국간 농산물 관세양허안이 일괄 교환되면서 감귤의 개방수위 파악과 대응방안 마련에 초비상이 걸렸다.

특히 협상 진전에 따라 품목별로 개방 유예 요구가 늘어날 전망이어서 오렌지 전면 개방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중앙·지방간 공조체제 구축이 절실해지고 있다.

한미 양국은 15일 FTA 협상과 관련해 상품, 농산물, 섬유 등 3개분야 1만 1261개 품목에 대한 관세 양허안(개방안)을 일괄 교환했다.

이번에 교환된 양허안은 품목별로 몇 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할지 여부와 미개방 품목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일종의 ‘시장개방 계획안’이다.

양국은 지난 2차 본협상에서 합의된 상품에 대해 ▲관세 즉시 철폐 ▲3년내 철폐 ▲5년내 철폐 ▲10년내 철폐 ▲기타(민감품목 등) 등 5단계로 분류한 개방안을 상호 교환했다.

그러나 합의를 이루지 못한 농산물인 경우 양측이 요구하는 개방안을 주고받았다. 우리 정부는 쌀을 포함한 일부 민감품목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타’ 품목으로 분류했다.

또 국내 농산물의 취약성을 감안해 상당수 품목의 관세 철폐 기간을 ‘15년내’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반해 미국측은 자국의 취약품목인 섬유·의류의 개방 시한을 ‘최장 5년내’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져 농산물·섬유 분야의 관세철폐 이행기간 협상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품목별 개방안 교환을 계기로 한미 FTA 농산물 협상이 가속화될 움직임을 보이면서 감귤의 개방 수위가 어떻게 결정됐는지 사실 파악이 시급해지고 있다.

그동안 제주도와 농업계에서는 감귤의 협상대상 제외를 꾸준히 요구했으나 최근 과수 피해규모 산출에 있어 사과 등에 밀리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본격적인 협상 일정과 맞물려 쇠고기 등 협상대상 제외 요구 품목이 점차 늘고있어 제주도 차원의 확실한 대응방안 마련도 시급해지고 있다.

한편 한미 양측은 다음달 6∼9일 미국 시애틀에서 3차 본협상을 갖고 이번에 교환된 관세개방안을 토대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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