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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감귤피해액 조정”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9-01 14:10:32      ·조회수 : 2,912     

“한·미 FTA 감귤피해액 조정”
농민신문 8/25 강영식 기자
제주자치도, 농림부 기준변경 건의


제주특별자치도가 농림부 등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분석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감귤피해액 조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제주자치도는 농경연이 발표한 관세 즉시 철폐의 경우 연간 평균 피해액 700억원이 고성보 제주대 교수의 연간 2,156억원과 큰 차이를 드러냄에 따라 피해액 산정 기준을 재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농경연이 기준으로 삼은 2002~2004년의 평균 시장 규모 4,172억원은 감귤 가격이 하락세를 면치 못했던 시기의 기준이라며 폐원 등 구조조정이 완료된 2004년 이후로 산정 기준을 삼아야 한다는 것.

특히 교차탄성치와 가격하락률 등 민감도를 사과와 동일하게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2004년 조수입을 기준으로 삼고 감귤이 사과와 같은 조건일 때 연간 피해액은 1,433억~1,959억원이라는 분석이다.

제주자치도는 이 같은 피해액을 기준으로 감귤류를 협상제외 품목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18일 자치도 관계자와 김기훈 한·미 FTA 대응 감귤특별대책위원회 부위원장(제주감귤농협 조합장), 강희철 제주감귤협의회장(서귀포농협 조합장), 양민웅 감귤경쟁력강화 생산분과위원장 등은 농림부와 농경연 등을 방문해 건의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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