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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산 오렌지, 내달 국내 상륙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5-04 09:38:14      ·조회수 : 2,948     

칠레산 오렌지, 내달 국내 상륙
농림부, 수입허용 예고…제주감귤 영향 클 듯 (5/4 제주일보 신정익기자)

이르면 다음달 중 칠레산 오렌지가 국내에 수입될 전망이어서 제주산 감귤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금까지 오렌지는 미국·호주·뉴질랜드·남아공·스페인 등 5개국에서만 수입되고 있다.

농림부 산하 국립식물검역소는 3일 칠레산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에 대한 수입금지 제외기준(안)을 마련, 지난 2일 입안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수렴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칠레는 우리나라에 오렌지를 수출하기 위해 수입위험 평가를 요구, 2004년 5월부터 수입절차가 공식 개시됐다. 과실 등의 경우 병해충을 비롯한 검역문제 때문에 수입위험 평가를 거쳐 수출가능국으로 상대국이 인정해줘야 교역을 할 수 있다.

식물검역소는 칠레의 요청에 따라 과학적 자료들을 바탕으로 병해충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칠레측이 검역적 안전성을 이행할 경우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수입금지 제외기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검역소 관계자는 “칠레산 레몬에 대해 수입이 허용된 만큼 오렌지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의견수렴을 거쳐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마치면 수입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6월 중순께부터는 칠레산 오렌지에 대한 수입이 허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칠레산 오렌지는 6월부터 수확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측의 수입허용 조치가 이뤄지면 오래지 않아 국내시장 상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돼 미국산 오렌지와 함께 본격 출하기를 맞은 제주산 하우스감귤을 ‘협공’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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