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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협상품목 제외’ 최대 기로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10-30 10:27:06      ·조회수 : 2,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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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5"><b>감귤 ‘협상품목 제외’ 최대 기로 </b></font>

<font size="4" color="blue">김美 “예외없는 관세 철폐”…내달 수정개방안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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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3">제주일보 10/30 김태형 기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4차 제주 협상에서 끝내 ‘협상품목 제외’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감귤류 향방이 최대 기로에 놓이게 됐다.

12월 예정된 5차 협상을 앞두고 다음달 중 농산물 품목별 민감도 순위에 따라 정부

의 수정 개방안이 짜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제주 협상에서 농산물 분야는 한미 양국간 개방 폭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으나 우리측 농산물 보호 가이드라인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농업계를 긴장시키

고 있다.

정부는 당초 전체 1531개 농산물 품목 가운데 감귤 등 284개 품목을 관세철폐 대상

에서 제외하는 ‘기타 품목’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미국의 개방 압력으로 이번 제주 협상에서 기타 품목은 최대 100여개 줄어

든 170여개로 수정됐으나 미국 측이 이마저 거부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은 공산품 분야에서 1000여개 품목을 즉시 관세 철폐로 포함하는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농산물 개방을 강도높게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미국측이 여전히 ‘예외없는 농산물 개방’ 입장을 고수하는데다 공산품·섬유

분야 협상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할 때 5차 협상에서도 농산물 추가 개방이 불가피

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미 양측은 12월초 미국에서 열리는 5차 협상 이전에 분야별 관세 양

허안(개방안)을 수정, 교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로볼때 다음달 중 민감품목 우선순위에 따라 개방 폭을 넓힌 정부의 농산물 수정

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감귤류의 ‘협상품목 제외’ 지위 여부도 최대 기로에 놓이

게 됐다.

여기에 이번 제주 협상에서 원칙적으로 합의된 특별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와 저율관세할당(TRQ) 등의 품목별 적용 여부와 만다린·농축액 등 감귤류의 관세

철폐 대상 포함 여부 등이 또다른 변수로 부각되고 있어 감귤류 지위를 최대한 확보

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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