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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감귤 유통 과태료체납액 징수체계‘허점’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11-04 12:52:55      ·조회수 : 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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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5"><b>불량감귤 유통 과태료체납액 징수체계‘허점’ </b></font>

<font size="4" color="blue">매년 증가불구 체납자 70% 재산조회 안돼 </font>

<font size="3">제민일보 11/3 김경필 기자

불량감귤 유통행위에 따른 과태료 체납액이 매년 불어나고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의 과태료 체납액 징수 체계는 한계를 드러내면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과태료 체납자의 절반 이상이 타인 명의로 재산을 등록해두고 감귤유통 위반행위를

저지르는 등 도의 재산압류 등 강제조치를 교묘히 피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도에 따르면 감귤유통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액은 지난 2003년 7260만원,

2004년 4140만원, 2005년 1억86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과태료 부과액 3억1200만원의 32%인 1억여원이 매년 체납액으로 누적되고

있는 것이다.

도가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 조치를 통해 체납액 줄이기에 나서보

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체납자의 상당수가 자신의 명의로 등록

한 재산이 없기 때문이다.

도가 2003년 85건, 2004년 41건 등 과태료를 체납한 126건을 대상으로 체납자에 대

한 재산조회를 벌였지만 70%에 이르는 체납자의 재산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

이처럼 과태료 체납액 징수 체계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이를 악용, 불량감귤을 유통

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때문에 감귤 하락의 원인이 되는 불량감귤 유통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행정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도 관계자는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도 재산이 없으

면 강제징수가 불가능하다”며 “체납액 누적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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