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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들 "감귤왁스코팅 규제 시기상조"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9-13 09:31:55      ·조회수 : 3,730     

농가들 "감귤왁스코팅 규제 시기상조"
한라일보 9/12 백금탁 기자
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안동우)가 10월 본격적인 노지감귤 출하시기를 앞두고 제232회 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 재배농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2일 남원농협과 함덕농협 등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남원지역 작목반원들은 전날인 11일 작목반장협의회를 통해 감귤왁스코팅 금지에 대해 반대입장의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소비자에게 판매되기까지는 5~7일이 소요된다며 상품을 보존하려면 현재로서는 왁스코팅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례상 이물질이나 잔류농약을 제거하기 위해 물세척을 할 경우는 3~5일이면 이미 부패과가 발생해 제주감귤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나아가 소비 둔화, 경제적 손실로 이어져 결국 고스란히 자신들(농민)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태범씨(남원1리)는 “앞으로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의원들에게 전했다.
강성훈씨(태흥2리)도 “수작업을 통해 감귤에 묻어 있는 이물질이나 농약을 닦아내려면 1인 인건비·간식비 등 4만원이 소요되며 이럴 바에는 선과기를 통해 작업하는 게 경제적으로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조천읍지역 대부분 감귤농가도 왁스사용 금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출하중인 하우스감귤과 수입산도 왁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노지감귤 출하시기에 중복출하되며 형평성마저 잃는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제주도가 상인 등 왁스코팅 사용을 100% 규제할 자신이 있다면 규제가 바람직 하다는 입장도 나왔다.
제주도는 조례개정에 대한 검토는 아직 이뤄지고 있지 않으며 미숙과 후숙 조치와 감귤왁스사용 금지 등을 통한 제주감귤의 청정이미지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따라 도의회와 제주도간의 입장 차를 보임으로써 이번 도의회의 결정이 주목된다.
한편 이날 의원들은 성산읍 난산리의 풍력단지 개발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제주도 관계자 등에게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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