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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왁스코팅 논란 "이제 그만"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8-09 09:54:56      ·조회수 : 3,263     

감귤왁스코팅 논란 "이제 그만"

제주타임즈 8/9 김용덕 기자
감귤왁스코팅에 대한 소모적 찬반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대책마련에 더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감귤협의회는 최근 농협제주본부에서 열린 임시총회를 통해 ‘왁스코팅 감귤 출하금지’를 규정한 제주도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을 유보하는 것에 합의, 이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감귤협의회는 도 조례 제정시부터 논란이 많았고 선과기 구조문제, 시장여건상 왁스사용 전면 금지는 감귤의 상품성을 약화시키고 감귤농가의 소득과도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시행은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 시행 유보 및 개정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고두배 제주자치도 친환경농축산국장은 “조례 제정 목적이 자연상태의 신선한 감귤 출하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홍보를 강화,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선과기 구조개선 등의 문제로 지난 2004년 제정된 조례는 시행기간을 2년 유보, 2006년 7월 1일 시행토록 했으나 선과기 구조개선은 커녕 최근 이뤄지고 있는 왁스코팅 감귤 출하에 따른 어떠한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직무유기다.
제주도는 특히 조례를 시행하려니 농가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시행을 유보하려니 행정불신이 우려되는 등 사실상 눈치보기에 급급한 상태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시행도 해보기 전에 조례를 유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례 제정 취지를 살려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도 최근 성명을 통해 조례 시행을 강력 촉구했다.
반면 감귤협의회 강희철 위원장은 “조례 시행으로 단속에 들어가면 마찰이 불가피, 민원이 발생하고 물 세척을 하지 않은 감귤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면 이를 문제삼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면서 “시행 이전에 농가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되며 농가지도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변에선 이 같은 소모적 찬반논란에 종지부, 최근 한미FTA협상 대응책 마련과 고품질 감귤생산을 위한 노력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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