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산물 알고 먹으면 맛과 건강이 두배!

홍보자료

“상품생산량은 유통조절명령 결과물”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9-21 13:21:50      ·조회수 : 3,024     

“상품생산량은 유통조절명령 결과물”
제주도, 상품 근거 유통대책 불합리
감귤조례 도외 단속 등 한계 주장
제민일보 9/20 김철웅 기자
속보=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조절명령 도입을 위해 농림부와 제주도간 ‘논리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본보 20일자 9면)되는 가운데 농림부의 ‘이견’에 대해 제주도가 농림부에 제출한 ‘보완자료’를 통해 본격적인 논리 전개에 나섰다.
제주도는 우선 ‘감귤 유통 대책을 전체 감귤의 예상생산량이 아닌 상품생산량을 기준으로 수립해야 하지 않느냐’는 농림부 의견에 대해 “상품생산량은 유통조절명령의 결과인 만큼 이를 근거로 올해산 노지감귤 전반에 대한 유통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전체 감귤 생산량이 적정 유통량을 웃도는 상황에서 유통조절명령으로 일정량을 ‘비상품’으로 분류, 시장에서 격리시켜왔고, 그 덕분에 생산자·소비자 모두 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유통조절명령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제주도는 유통명령 시행이전 3년간(2000~2002년) 8만t에 불과하던 평균 가공처리 물량이 시행 이후 3년간(2003~2005년)은 11만5000t까지 증가한 사실을 적시했다.
농림부는 올해산 노지감귤 예상생산량에 비상품 평균비율을 적용할 경우 상품은 도의 계획(43만t)보다 적은 42만6000t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통조절명령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도는 이와함께 감귤조례라는 실질적으로 비상품의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 유통조절명령을 요청한 이유를 밝혀달라는 주문에 대해선 ‘현실적인’어려움을 들었다.
도내 선과장이 730여개나 난립, 비상품감귤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효력발생 지역이 제주도에 국한되는 감귤조례로는 도외지역 법정도매시장(39개소)에 대한 비상품의 상장거부와 소비지 단속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홍보자료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1248 제주감협 중문지점, 고품질 감귤 결의대회 기획정보과 2011-06-28 3397
1247 올해 하우스감귤 가격 '양호' 기획정보과 2011-06-20 2843
1246 감귤원 휴식년제 열매따기 본격 추진 기획정보과 2011-06-08 2725
1245 올해산 노지감귤 품질관리 ‘비상’ 기획정보과 2011-06-08 3046
1244 감귤 美 수출 9년만에 재개되나 기획정보과 2011-05-30 3206
1243 감귤감산 참여위한 동기부여 필요 기획정보과 2011-05-30 2646
1242 제주감귤 '햇살바람'을 키워라 기획정보과 2011-05-26 4029
1241 제주감귤, 정부 수출유망산업으로 육성 기획정보과 2011-05-24 2301
1240 감귤 휴식년제 집중 지도한다 기획정보과 2011-05-24 2595
1239 감귤박물관, 하귤 이용한 이색체험 운영 기획정보과 2011-05-24 3645
1238 정부, 한·중 FTA까지 서두를 셈인가 기획정보과 2011-05-20 2701
1237 감귤박물관 '신비한 귤빛 유혹'도자기 특별전 개최 기획정보과 2011-05-19 3154
1236 추사와 ‘인연의 길’을 걷다 기획정보과 2011-05-16 3462
1235 노지감귤 적정생산 노력 통했다 기획정보과 2011-05-13 2489
1234 제주시, 감귤생산시설현대화사업 일제점검 기획정보과 2011-05-12 2163
1233 노지감귤 수출확대 ‘파란불’ 기획정보과 2011-05-09 3124
1232 감귤원 간벌.휴식년제 달성...고품질화 청신호 기획정보과 2011-05-04 2659
1231 전통 농·축식품유통공사 설립 필요 기획정보과 2011-05-03 2480
1230 제주 가온하우스 감귤 첫 출하 기획정보과 2011-05-02 3436
1229 기상청, 감귤.수산업 지원 기후변화 서비스 제공 기획정보과 2011-04-29 3031
페이지당 표시 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