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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착색단속 행정력 낭비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10-09 16:03:29      ·조회수 : 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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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5"><b>감귤 착색단속 행정력 낭비 </b></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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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4">행위자 없으면 적발해도 페기처분 못해 </font>
<font size="3">제민일보 10/5 조문욱 기자

추석을 앞두고 노지감귤 강제 착색행위가 서서히 고개를 드는 가운데 이같은

위법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고 있어 행정력 낭비만

초래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3일 노형동 화랑마을 소재 감귤원에서 극조생 노지감귤 5000여

㎏을 비닐로 씌워 에틸렌가스를 주입, 강제 착색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 감귤은 감귤원 소유자 A씨는 상인에게 400여 만원을 받고

포전 거래한 것으로 현재 A씨는 상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기록해 두지 않아

상인이 누군지 모른다고 하고 있다는 것.

강제 착색 행위자를 찾지 못한 제주시는 마을책임자를 입회시켜 착색행위 확인을

받고 현장을 보존하고 현재 직원을 상주시키고 있는 상태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도감귤유통 조례상 불법행위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불법

행위를 적발해도 이를 직권 처리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즉 사유재산권이라

는 걸림돌 때문에 불법행위물이지만 폐기처분 등 행정처리를 하지 못해 지켜보고

만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노형동의 사례처럼 불법행위 현장이 적발됐지만 행위자가 나타나지

않아 행위자가 나타날 때까지 직원을 대기시켜야 하는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지난 9월 29일 올해 첫 미숙감귤 수확현장을 적발, 폐기처분한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한편 4일에도 제주시에 덜 익은 감귤을 수확 한다는 제보가 들어와 현장 확인

결과 당도가 출하 규정(8브릭스) 이상으로 나오자 착색이 될 때까지 수확 연기를

당부하고 돌아왔으며 현재까지 도내에서 3건의 비상품감귤 유통행위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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