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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 등 시설농가 영농비 ‘비상’

· 작성자 : 기획정보과      ·작성일 : 2007-03-22 11:00:38      ·조회수 : 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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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 등 시설농가 영농비 ‘비상’ </font><fint size=3 color=blue>

7월부터 면세유 감면혜택 25%↓…내년은 전액과세 </font>

2007년 03월 21일 (수) 제주타임스 <font size=3>


화훼, 감귤 등 시설재배농가들이 오는 7월부터 면세유 감면혜택을 25% 못받게 돼 영농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세제혜택이 완전 사라져 시설농가들은 도저히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게 돼 발등의 불이 아닐 수없다.

지난해 15만ℓ의 면세유를 사용한 화훼농가 강정구씨(제주시 신촌)는 값싼 중국산에 밀려 화훼값이 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난방용 면세유마저 두배 가까이 오를 예정이어서 걱정이 태산이다.

강씨가 지난해 사용한 난방비는 약 1억원. 당장 7월부터 25% 경감혜택이 줄어들어 2500만원이 더 들어가고 내년부터는 2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농협제주본부에 따르면 농업용 석유류의 비과세 적용시한은 오는 6월 30일로 7월 1일부터 75% 감면받고 2008년 1월 1일부터는 전액 과세된다.

예를 들어 농업용으로 쓰이는 경유의 농가 구입가격이 1ℓ당 6657.59원(2006년 평균기준)에서 7월부터 809.93원, 내년 1월부터는 1266.96원으로 오르게 되는 것이다. 농업용 휘발유는 1ℓ당 508.25원에서 3배 가까운 1496.69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연간 15만ℓ의 면세 경유를 사용하는 강씨의 경우 내년부터는 1억원의 추가비용이 더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1986년 도입된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비과세 조치는 부정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재정경제부와 예산부처의 입김이 크게 작용, 단계별 조치를 그쳐 내년부터 폐지될 전망이다.

농협 관계자는 “지난해말 면세조치 연장 부분에 대한 개정안만 빠진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당장 7월부터 면세혜택이 25% 줄게 돼 시설농가들의 영농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제주본부 변대근 차장은 “제주지역의 경우 농업용 면세유 공급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절감액이 2002년 375억원에서 2003년 431억원, 2004년 498억원, 2005년 505억원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농가경영비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서 면세유 공급 중단은 도내 하우스 감귤을 비롯 화훼 재배농업인들에게는 심각한 경영비 압박을 주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면세기한을 영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여야 국회의원과 농협중앙회는 면세유 기한을 연장 조치 또는 영구화를 건의한 상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농업용 유류비가 상승할 경우 농산물 가격인상으로 이어지는데다 수입 농산물 급증을 초래, 결국 농가소득 감소에 따른 부채 증가, 농업경쟁력 하락 등의 악영향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가 FTA지원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우스 시설 등도 면세유 공급이 중단될 경우 연료비 부담이 가중돼 재배포기 또는 타작목으로의 전환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정부의 특단이 절대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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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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