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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감귤 관세철폐 제외 꼭 관철돼야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8-28 10:25:16      ·조회수 : 2,920     

[사설] 감귤 관세철폐 제외 꼭 관철돼야
제민일보 8/25
한·미 FTA 협상을 이끌고 있는 우리나라측 김종훈 수석대표가 감귤을 관세 철폐 제외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힌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한국언론재단이 ‘한·미 FTA 협상 주요 결과 및 향후 계획’을 주제로 마련한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 초청 제21회 KFP포럼에서 그는 “지난 15일 미국과 교환한 농업·상품·섬유 분야 제1차 양허안에 감귤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 양허 제외 또는 최장 15년의 기타 단계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양허 단계가 관세 즉시 철폐, 3년, 5년, 10년 및 기타 양허 제외 또는 최장 15년 등 5단계로 구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만족할만 하다.
이에 앞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감귤의 연간 피해액 계측 결과 제주대 용역팀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관세 철폐 시기에 따라 최고 1226억원의 차이를 보인 바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감귤산업 피해 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 감귤을 협상 순위에서 미루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측 실무책임자가 공식적으로 감귤을 관세 철폐 제외 대상에 포함했다고 언급한 것은 도민들을 크게 고무시키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난 것은 물론 아니다. 감귤을 관세 철폐 제외 대상에 포함시킨 양허안이 미국과의 FTA 최종 협상에서 관철돼야만 비로소 의미를 갖는 것이다.
감귤과 경쟁관계인 오렌지의 수입 문제가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미국측이 벌써부터 불평을 늘어놓고 있다는 김 수석대표의 전언만 듣더라도 우리측 양허안 관철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떨쳐버릴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감귤은 육지부의 쌀과 똑같은 제주의 생명산업임을 깊이 인식, 감귤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끝까지 제외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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