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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산 감귤 계약 출하물량 소폭 확대 ...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4-13 11:03:01      ·조회수 : 2,301     

올해산 감귤 계약 출하물량 소폭 확대 ...
농협 5만톤계획 .. 27일까지 신청받아 (4/13 제주일보 신정익 기자)
올해산 감귤에 대한 계약출하사업 물량이 소폭 확대된다.

농협 제주본부(본부장 현홍대)는 감귤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지속하고 농협을 통한 감귤 판매사업의 확대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산 감귤에 대해서도 감귤 수급안정(계약출하)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본부는 이를 위해 올해 감귤 계약출하사업에 참가할 농가들의 신청을 각 농협을 통해 오는 27일까지 받은 후 5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출하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올해 계약출하사업의 규모는 5만t, 600억원 규모로 지난해 4만 7000t, 589억원에 비해 물량은 3000t, 금액은 11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출하계약사업에 참가하는 농가는 계약과 동시에 출하계약금액의 10∼50%범위내에서 계약금을 무이자로 지원받게 되고, 수확후 판매된 감귤가격이 계약단가보다 10%이상 하락할 경우 농협은 적립된 손실보전기금 범위내에서 농가에게 하락한 가격의 일부(분담비율은 조합별 이사회에서 결정)를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농가가 계약물량을 정상적으로 출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하하지 않거나 조합의 출하이행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통보, 계약금 및 위약금 징수, 다음해 사업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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