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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록담]감귤 왁스코팅의 명분과 실리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9-21 13:23:59      ·조회수 : 3,039     

[백록담]감귤 왁스코팅의 명분과 실리
한라일보 9/21 고대용 기자
올해산 노지감귤 수확시기가 다가오면서 감귤 왁스사용 여부에 대한 감귤농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는 최근 감귤관련 기관 회의를 열고 올해산 극조생 감귤 첫 출하시기를 다음달 15일로 결정했다. 때문에 감귤수확시기가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왁스를 종전처럼 계속 사용해야 할지, 아니면 전면 금지해야 할지를 조속히 결정해 농가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주도는 지난 2004년 7월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개정, 왁스코팅 감귤 출하를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감귤 선과기 구조개선을 위해 조례시행을 2년간 유보했다. 조례대로라면 지난 7월부터 왁스를 사용해 출하하고 있는 하우스감귤에 대한 단속이 이뤄져야 하지만 다시 찬·반 논란이 가열되면서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감귤협의회는 선과장의 75%가 왁스사용을 원한다는 점을 들어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제주도는 소비자의 64%가 왁스처리 안한 감귤을 선호하고 있는 만큼 조례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대의기관인 도의회는 조례시행측과 유보측으로 나뉘는 등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도나 도의회의 주장은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다. 시행도 해보지 않은 조례를 개정하자니 대의명분이 없고, 강행하자니 농가반발이 예상돼 속앓이를 하고 있다. 그러나 명분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현실과 실리에 충실해야 한다. 왁스사용 금지의 선결과제인 선과기 구조개선이 절반에 그치고 있는 현실과, 상품성 유지를 통한 가격지지 효과라는 실리를 간과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논어 선진편에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성어가 나온다.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과 마찬가지”라는 공자의 심오한 뜻을 함축시킨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너무 지나치거나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곤란하다. 또 타당성이 있더라도 효율성이 낮으면 대중적 공감을 얻기가 힘들다. 특히 한번 잘못된 제도는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또 경험칙상 제도수요자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대가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정책결정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왁스사용금지는 신선한 감귤 공급을 통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왁스사용을 금지할 경우 부패과 발생, 잔류농약 검출 등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가격하락을 초래할 수도 있다. 시장에 미칠 파장이 큰 정책일수록 급진적인 것보다는 점진적인 방식을 택하는게 부작용이 적게 마련이다.

 도의회는 최근 감귤농가를 방문하여 왁스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이제 도의회는 명분에만 집착하지 말고 명분도 살리면서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최적안을 조속히 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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