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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관세철폐 제외 대상 추진"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8-25 09:45:38      ·조회수 : 2,390     

"감귤 관세철폐 제외 대상 추진"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 밝혀...최종협상 반영 여부 주목
제민일보 8/24 김경필 기자
정부가 한·미 FTA 협상 1차 양허안에 감귤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해 관세철폐 제외 대상으로 제출, 최종적으로 관철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한국언론재단이 24일 마련한 김종훈 한·미 FTA협상 수석대표 초청 제21회 KPF포럼 에서 김 수석대표는 “지난 15일 미국과 교환한 농업·상품·섬유 분야 1차 양허안에 감귤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시켜 양허 제외 또는 최장 15년의 기타단계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주제발표후 이어진 토론에서 감귤의 민감품목 지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 양허단계는 즉시 철폐, 3년, 5년, 10년 및 양허제외 또는 최장 15년의 기타 5단계로 구분된다 고 설명하고 “감귤을 민감도가 높은 품목으로 지정, 어떤 형태로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협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측이 감귤과 경쟁관계에 있는 오렌지 수입을 감귤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냐고 불평하고 있다”며 협상과정의 어려움을 피력하고 “이익의 균형과 상호 민감성에 대한 존중 원칙 차원에서 최대한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표는 “한·미 FTA 타결시 농업부문에 피해가 불가피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품목별 피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지방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은 정부가 한·미 FTA 협상에 대해 긍정적 효과만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한·칠레 FTA 협정 발효에 따른 지원대책이 효율성이 없어 포도농가들이 붕괴 직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UR 협상이후 바나나 산업 몰락과 감귤값 폭락 등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인들의 피해 경험이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정서에 영향을 주고 있고, 정부가 감귤산업 피해 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려 한다는 의혹을 갖고 있음을 지적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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