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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품 감귤 집중 단속을"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8-23 09:52:30      ·조회수 : 2,820     

"비상품 감귤 집중 단속을"
어제 감귤유통조절명령제 공청회
제민일보 8/22 하주홍 기자
올해도 감귤유통조절명령제는 도입·실시해야하며, 이의 성공을 위해선‘고품질 감귤 생산과 비상품과 집중 단속’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위원장 강희철 서귀포농협조합장)가 2006년산 노지감귤 유통조절명령제를 다시 도입하기 위해 감귤농가·유통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감귤유통명령제 공청회에서 제시됐다.

이날 공청회 참석자들은 대부분 유통명령제의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생산자대표인 감귤경쟁력강화혁신연구단 고품질생산분과 양민웅 위원장은“유통명령제가 다시 도입할 수 있도록 농가도 힘을 모아줘야 한다”며“농가는 한국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고, 비상품 감귤을 뿌리뽑기 위해 육지부의 단속인원을 늘릴 것”을 주문했다.

유통인대표인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김경배 회장은“글로벌시대와 소비자기 선호하는 고품질 감귤생산이 필요하고, 오렌지는 되도록 팔지 말자”며“공용시장에선 유통명령질서가 제대로 잡혔지만 그렇지 못한 외곽시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대학교 고성보 교수는“유통명령제 도입의 관건이 되는 농안법 제10조 2항의‘현저한 수급불안’유무 여부 조항은 적용상 신축성있게 고쳐야 한다”며“미국에서 농산물의‘시장가격안정’을 목표로 유통명령제도를 도입하면서 물량규제, 품질규제,시장조성 제한 등 3가지 가운데 하나만 부합하면 허용하고 있는 걸 참고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유통명령을 어기는 77%가 유통상인들로 미약한 처벌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강광파 상임이사는“그 동안 유통명령제를 시행하면서 착색과등 비상품과의 시중유통, 당도도 지켜지지 않는 등 소비자와 약속을 어겼다”며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하고. 명령을 어기는 상인 등에게 과태료 듬뿍 물리는 등 사전에 예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통인대표 제주도감귤유통인협의회 양광순 부회장은“유통명령제가 성공하려면 행정적 지원, 고품질 상품 생산, 유통인들이 좋은 값에 판매하는 3위1체 이뤄져야 한다”며“ 9번과를 단속대상서 제외시켜 시장에 출하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품 감귤은 출하도 팔지도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가락공판장 김정배 경매과장“유통명령제로 좋아진 건 품질수급조절, 감귤 품위상승, 적정가격유지”라며“근본적으로 명품을 만들어 제값 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하며, 도내에서 비상품 처리를 위한수출·가공 등 다각적 활용책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고두배 친환경농축산국장은“유통명령제는 개방화시대 고품질로 소비자가 신뢰하고 적정생산으로 제값 받는 등 2가지가 목표”라며“유통명령제는 해마다 끌고 갈수 는 없고, 감귤조례가 규제가 아닌 진흥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유통조절추진위 관계자는“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대표로 참석한 지정 토론자의 의견과 감귤농가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 유통명령제 재도입 요청계획(안)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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