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산물 알고 먹으면 맛과 건강이 두배!

홍보자료

“상품생산량은 유통조절명령 결과물”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9-21 13:21:50      ·조회수 : 2,990     

“상품생산량은 유통조절명령 결과물”
제주도, 상품 근거 유통대책 불합리
감귤조례 도외 단속 등 한계 주장
제민일보 9/20 김철웅 기자
속보=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조절명령 도입을 위해 농림부와 제주도간 ‘논리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본보 20일자 9면)되는 가운데 농림부의 ‘이견’에 대해 제주도가 농림부에 제출한 ‘보완자료’를 통해 본격적인 논리 전개에 나섰다.
제주도는 우선 ‘감귤 유통 대책을 전체 감귤의 예상생산량이 아닌 상품생산량을 기준으로 수립해야 하지 않느냐’는 농림부 의견에 대해 “상품생산량은 유통조절명령의 결과인 만큼 이를 근거로 올해산 노지감귤 전반에 대한 유통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전체 감귤 생산량이 적정 유통량을 웃도는 상황에서 유통조절명령으로 일정량을 ‘비상품’으로 분류, 시장에서 격리시켜왔고, 그 덕분에 생산자·소비자 모두 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유통조절명령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제주도는 유통명령 시행이전 3년간(2000~2002년) 8만t에 불과하던 평균 가공처리 물량이 시행 이후 3년간(2003~2005년)은 11만5000t까지 증가한 사실을 적시했다.
농림부는 올해산 노지감귤 예상생산량에 비상품 평균비율을 적용할 경우 상품은 도의 계획(43만t)보다 적은 42만6000t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통조절명령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도는 이와함께 감귤조례라는 실질적으로 비상품의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 유통조절명령을 요청한 이유를 밝혀달라는 주문에 대해선 ‘현실적인’어려움을 들었다.
도내 선과장이 730여개나 난립, 비상품감귤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효력발생 지역이 제주도에 국한되는 감귤조례로는 도외지역 법정도매시장(39개소)에 대한 비상품의 상장거부와 소비지 단속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홍보자료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907 농가참여 저조한 감귤원 1/2간벌 기획정보과 2007-02-27 2338
906 한라봉 이미지 회복...생산자 단체 나선다 기획정보과 2007-02-26 2888
905 감귤소득 기대 못미쳐 기획정보과 2007-02-26 2726
904 한라봉`품질인증제 도입 시급하다 기획정보과 2007-02-26 3790
903 농협, 명품 ‘한라봉’ 대대적 홍보 기획정보과 2007-02-26 3156
902 간벌 실적 부진 비상 기획정보과 2007-02-26 2833
901 감귤상자 디자인 개선 주문 기획정보과 2007-02-23 2755
900 ‘감귤류 협상품목 제외’ 건의키로 기획정보과 2007-02-22 2312
899 제주은행 감귤작목주주제 ‘호응’ 기획정보과 2007-02-22 2868
898 올 노지감귤 전망 불안 기획정보과 2007-02-22 2631
897 감귤박물관에 아열대식물원 기획정보과 2007-02-20 2881
896 "제주감귤 민감성 전달" 기획정보과 2007-02-20 2994
895 “감귤류 협상품목 제외 역량 결집할 것” 기획정보과 2007-02-16 2793
894 감귤류 ‘계절관세’ 도입 검토 기획정보과 2007-02-16 2913
893 감귤이용 건강제품 기술 이전 기획정보과 2007-02-16 2591
892 감귤사수 '살얼음판' 기획정보과 2007-02-15 2460
891 한라봉 가격 3개월만에 오름세 기획정보과 2007-02-15 2885
890 감귤류 향방 ‘최고위급’서 결정 기획정보과 2007-02-15 2414
889 도 친환경농축산국 등 간벌 일손돕기 전개 기획정보과 2007-02-14 2477
888 관광산업 병폐 ‘고쳐야 산다’ 기획정보과 2007-02-14 2495
페이지당 표시 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