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산물 알고 먹으면 맛과 건강이 두배!

홍보자료

[한라일보]품질검사원 신고해야 상품용 감귤 출하 가능

· 작성자 : 기획정보과      ·작성일 : 2007-08-29 17:09:55      ·조회수 : 3,711     

<b>품질검사원 신고해야 상품용 감귤 출하 가능
제주시, 미이행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b>
--------------------------------------------------------------------------
입력날짜 : 2007. 08.29. 14:15:07

제주시 지역내에서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면 감귤품질검사원을 신고해야 한다.

29일 제주시는 <b>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b>에 따라 시 지역내 감귤을 <b>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감귤선과장을 대상으로 선과장별 2인 이내의 품질검사원을 이달 31일까지 신고</b>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선과장 운영자는 2인 이내의 품질검사원을 둬야 하며, 선과장 운영자는 매년 8월말까지 품질검사원 대상자을 선정하고 이를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시장은 신고한 품질검사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품질검사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품질검사원에 한해 선과장별 품질검사원으로 위촉해 이에 대한 책무를 수행토록 하게 된다.

품질검사원 선정 신고기간은 이달 31일까지며, 읍.면.동 및 생산자단체와 유통인협의회를 통해 신고 받는다.

신고대상자는 신고일 이전에 선과장 등록을 마친 자나, 2006년 6월30일 이전부터 미등록된 선과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제주시는 <b>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한 자에 대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b>할 방침이다.

강봄 기자 bkang@hallailbo.co.kr

홍보자료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887 비상품 한라봉 유통행위 적발 기획정보과 2007-02-14 2356
886 '주먹구구식' 간벌 집중 질타 기획정보과 2007-02-14 2291
885 감귤류 향방 ‘최고위급’서 결정 기획정보과 2007-02-14 2211
884 2006년산 노지감귤 유통명령 조기 해제 기획정보과 2007-02-13 2075
883 감귤 한 상자 기획정보과 2007-02-13 2619
882 한·미FTA 7차협상 美國 워싱턴서 12일 개막 기획정보과 2007-02-12 2749
881 미숙감귤 기능성물질 추출 기획정보과 2007-02-12 2771
880 감귤 양허안 향방 ‘촉각’ 기획정보과 2007-02-12 2112
879 감귤유통명령 조기해제 안된다 기획정보과 2007-02-12 2385
878 감귤유통명령 조기 해제 ‘논란’ 기획정보과 2007-02-12 2144
877 관광홍보 업체들이 직접 기획정보과 2007-02-08 2639
876 중국 감귤, 제주 감귤 발목 잡나 기획정보과 2007-02-08 3067
875 감귤유통명령제 단속 "엉망진창" 기획정보과 2007-02-08 2271
874 서귀포 감귤명령제 단속 허술 기획정보과 2007-02-08 2682
873 ‘친환경 감귤 메카’ 만든다 기획정보과 2007-02-07 2764
872 북한 보낼 감귤물량 확보 ‘비상’ 기획정보과 2007-02-07 2226
871 "한미FTA 대비 지원책 수립할때" 기획정보과 2007-02-07 2411
870 <나의의견>감귤하우스 정전피해 예방을 위한 제언 기획정보과 2007-02-07 2452
869 서귀포시 저급 한라봉 유통행위 집중단속 기획정보과 2007-02-07 2360
868 설맞아 감귤-오대쌀 직거래 기획정보과 2007-02-06 5287
페이지당 표시 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