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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당국 제도개선 ‘미적미적’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7-25 09:57:08      ·조회수 : 2,722     

농정당국 제도개선 ‘미적미적’
감귤 열매 우박 피해 ‘농작물 재해보험 혜택’서 제외
제주일보 7/25 고경업 기자
감귤 재해보험이 제주지역 현실에 맞지 않은데도 농정당국은 제도개선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24일 농협 제주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2001년에 도입된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할 때 손실의 일정부분을 보상해주는 보험제도로 현재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등 6개 품목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보상범위가 태풍, 우박, 동상해로 인한 낙과, 낙엽으로 한정돼 낙과 피해가 거의 없는 제주 감귤 농가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제주지역의 특성상 감귤의 경우 태풍과 강풍, 우박 등에 의한 풍상과가 주로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보상범위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지난달 10일 성산읍 일대에 내린 우박으로 감귤원 128㏊에서 30∼80%의 상처과가 발생했지만 해당 농가가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현재의 규정상 재해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감귤의 경우 재해보험 시행초기인 2002년에는 3374농가(2364㏊)가 보험에 가입했으나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해 올해의 경우 129농가(68㏊)에 그치는 등 재해보험 가입을 극히 꺼리고 있다. 올해 품목별 대상면적 대비 가입면적은 사과 52%, 배 52%, 단감 25% 등이지만 감귤은 0.4%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농협제주본부는 보상범위에 풍상과를 포함해주고 대상재해도 호우, 가뭄, 황사 등으로 확대해 줄 것을 해마다 건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감귤의 경우 아무리 강한 태풍이 불어도 꼭지가 매우 단단해 낙과·낙엽 피해가 좀처럼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답변서에서 농업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품목별, 재해별로 심도있는 연구를 거쳐 연차적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대상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피해통계 축적, 손해평가 방법의 정립, 전업화 수준, 위험분산 가능성 등 보험성립 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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