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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서울서 극조생 저급 감귤 올해 첫 적발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10-04 11:53:06      ·조회수 : 3,304     

<p></p>
<p><b><font size="5">서울서 극조생 저급 감귤 올해 첫 적발</font></p>
<font size="4">감귤출하연합회, 영등포 시장서 유통과정 추적 나서</font>
<font size="3">한라일보 10/3 강동우 기자</font></b>
<font size="4">
극조생 비상품 감귤을 출하해 소비지 시장에 판매하려던 소비지 상인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사무국장 양태호)는 3일 추석절을 맞아 전국

주요 도매시장과 소비지 시장을 대상으로 비상품 감귤 판매행위를 단속하던

중 서울영등포 유사시장에서 극조생 비상품 감귤을 판매하던 상인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귤출하연합회에 적발된 중간상인이 판매하려던 감귤은 당도 7~8브릭스에

강제착색을 한 것으로 10kg들이 41상자이다.

현행 감귤출하및유통에관한조례에는 감귤을 생과 출하하기 위해서는 극조생은

당도 8브릭스 이상, 노지감귤은 당도 9브릭스 이상이 되어야 출하가 가능하도록

하고있다.

그러나 이를 어기고 출하하다 적발되면 1백50상자 미만인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를 물리며, 1백50상자 이상~3백상자 미만은 1백만원 이하, 3백상자 이상~5백상

자 미만은 1백50만원 이하 등 최고 5백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감귤출하연합회는 이에따라 이 중간상인에 대해 판매행위를 중단하도록 하는

한편생산자 및 유통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감귤출하연합회는 앞으로 노지감귤의 첫 출하시기인 이달 15일까지 전국 8대

도매시장에 직원을 배치해 비상품감귤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 제주산 감귤의

가격하락을 방지하는데 힘쓰기로 했다.</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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