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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실적 감귤제도 개선 감감

· 작성자 : 기획정보과      ·작성일 : 2007-03-05 17:30:35      ·조회수 : 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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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실적 감귤제도 개선 감감</font>

입력날짜 : 2007. 03.05. 한라일보<font size=3 color=blue>

재해보험·수입관세 재투자·자조금 허점 투성이</font><font size=3>

 한미FTA 등으로 제주 감귤산업이 위기에 직면해 있으나 감귤 관련 각종 제도가 비현실적이어서 농가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발전연구원 등에 따르면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지난 2001년 도입돼 현재 감귤을 비롯한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등 6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으나 제주지역 도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실적은 감귤 1백29 농가, 배 3농가 등 모두 1백32 농가로 국내 전체 가입농가의 0.4%에 그치고 있다.

 감귤 재해보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낙엽·낙과 피해보다는 강풍에 의한 풍상과, 하우스감귤 등 시설재배 감귤, 집중호우·가뭄·황사로 인한 피해도 재해보험 보상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연간 1천억원 규모의 감귤류 수입관세를 감귤농가에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개선대책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2000~2005년까지의 연평균 관세액은 오렌지 7백57억원, 오렌지 농축액 3백17억원으로 연간 1천74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감귤은 오렌지 수입에 따른 피해가 가장 큰 품목으로 오렌지 등 감귤류 수입관세에서 만들어진 세입원을 활용 가칭'감귤구조개선사업계정'을 만들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리하면서 감귤산업에 재투자하는 방안이 절실한 실정이다.

 감귤 자조금 제도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자조금은 농안법 제7조(자조금의 적립지원)와 시행령에 의거,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조성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행 자조금 제도는 현재 품목생산액의 1%로 제한되어 있고 적립과 이월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어 효율적인 사업집행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에따라 자조금 조성규모를 현재의 품목생산액의 1%에서 5% 수준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적립과 이월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도 적립과 차기년도 이월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와 발전연구원은 이같은 감귤관련 비현실적 제도 개선을 감귤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정부에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font>
강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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