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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유통명령제 청신호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10-04 12:40:19      ·조회수 : 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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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5"><b>감귤유통명령제 청신호</font>
<font size="4">농림부 적극 검토…16∼18일 심의</b>
한라일보 10/4 고대용 기자</font>

<font size="3">올해산 노지감귤 가격형성에 맏대한 영향을 미칠 감귤유통명령제가 이달 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와 제주농협본부에 따르면 그동안 유통명령 재도입에 반대 입장을 취하던 농림부가 심의위원회를 구성, 오는 16∼18일 사이 제주감귤유통조절위원회가 요청한 감귤유통명령 발령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감귤유통명령 재도입을 위해 2일 유덕상 환경부지사를 비롯 현홍대 제주농협본부장, 고두배 친환경농축산국장 등이 농림부장관을 면담, 제주감귤산업이 처한 위기국면을 설명하고 비상품 감귤의 시장격리차원에서의 감귤유통명령 재도입을 적극 건의했다.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감귤산업 발전을 위한 의식변화가 제일 중요하다”면서 “담당 국장 등 실무진에게 감귤유통명령 재도입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산 노지감귤은 오는 15일 첫 출하될 예정이어서 감귤유통명령 재도입이 늦어질 경우 비상품 감귤의 시장진출에 따른 전국단위의 단속마비로 대혼란이 예견되고 있다.

 현홍대 제주농협본부장은 “농림부 담당국장과 실무자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만큼 앞으로 심의위원회 구성과 검토, 공정위에서의 협의과정 등을 거칠 경우 이달 말쯤 유통명령이 결정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생산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까지 감안해야 하는 공정거래위원에서 감귤 수급불안 해소 차원의 유통명령 발령은 안된다는 단서를 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이 유통명령제 재도입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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