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산물 알고 먹으면 맛과 건강이 두배!

홍보자료

[한라일보]품질검사원 신고해야 상품용 감귤 출하 가능

· 작성자 : 기획정보과      ·작성일 : 2007-08-29 17:09:55      ·조회수 : 3,763     

<b>품질검사원 신고해야 상품용 감귤 출하 가능
제주시, 미이행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b>
--------------------------------------------------------------------------
입력날짜 : 2007. 08.29. 14:15:07

제주시 지역내에서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면 감귤품질검사원을 신고해야 한다.

29일 제주시는 <b>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b>에 따라 시 지역내 감귤을 <b>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감귤선과장을 대상으로 선과장별 2인 이내의 품질검사원을 이달 31일까지 신고</b>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선과장 운영자는 2인 이내의 품질검사원을 둬야 하며, 선과장 운영자는 매년 8월말까지 품질검사원 대상자을 선정하고 이를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시장은 신고한 품질검사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품질검사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품질검사원에 한해 선과장별 품질검사원으로 위촉해 이에 대한 책무를 수행토록 하게 된다.

품질검사원 선정 신고기간은 이달 31일까지며, 읍.면.동 및 생산자단체와 유통인협의회를 통해 신고 받는다.

신고대상자는 신고일 이전에 선과장 등록을 마친 자나, 2006년 6월30일 이전부터 미등록된 선과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제주시는 <b>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한 자에 대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b>할 방침이다.

강봄 기자 bkang@hallailbo.co.kr

홍보자료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747 [사설] 과태료 부과돼도 버티기만 하면 "그만' 관리자 2006-12-21 2199
746 끊이지 않는 비상품 감귤 유통 관리자 2006-12-21 2219
745 한림항 비상품감귤 단속 관리자 2006-12-21 2345
744 비상품감귤1,200상자 반출 업자 적발 관리자 2006-12-21 2061
743 감귤가격 호조세 비상품 유통 속출 관리자 2006-12-21 2246
742 주인 없는 틈 타 감귤 훔쳐 관리자 2006-12-21 2546
741 비상품감귤 유통행위 여전 관리자 2006-12-21 2724
740 농업인 작목 ·지역별로 질환 달라 관리자 2006-12-21 2405
739 “가공용 감귤수매 일손돕자” 관리자 2006-12-19 3313
738 왜 올해는 치고 올라가지 못하지? 관리자 2006-12-19 2506
737 감귤가격 '안오르네' 관리자 2006-12-19 2461
736 한림읍 지역단체, 추자에 감귤보내기운동 관리자 2006-12-19 2946
735 해군 제주방어사령부 장병들 감귤수확 일손돕기 ‘구슬땀’ 관리자 2006-12-19 2765
734 농업정책 ‘땜질식 처방’ 질타 관리자 2006-12-16 2412
733 감귤 축제’ 서울개최 95% 찬성 관리자 2006-12-16 2783
732 제주농협 고품질 감귤브랜드 ‘상한가’ 관리자 2006-12-14 2731
731 소비자 72% ‘올해산 노지감귤 만족’ 관리자 2006-12-14 2292
730 “감귤 협상품목 제외 관철 최선” 관리자 2006-12-14 2577
729 인기농산물 인기비결-하례감귤 관리자 2006-12-11 3331
728 김 지사 "제주감귤 최대 관심품목 이슈화" 관리자 2006-12-11 2643
페이지당 표시 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