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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유통명령 발령 확정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10-17 15:44:05      ·조회수 : 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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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ont size="5"> 감귤유통명령 발령 확정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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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4" color="blue">농림부, 20일부터 비상품 출하 금지 </font>
<font size="3">제주일보 10/17 신정익 기자

오는 20일부터 올해산 노지감귤 가운데 비상품 감귤 등은 시장출하가 금지된다.

농림부는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위원장 강희철.서귀포농협조합장)의 요청을 받

아들여 오는 20일부터 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조절 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농림부는 올해 감귤 생산 예상량이 57만t으로 적정 상품 수요량인 45만 7000t을

25%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유통명령을 통한 비상품 격리가 이뤄지지 않

을 경우 현저한 수급 불안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유통명령 발령 배경을 설명했

다.

이에 따라 2000년 농수산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후 2003년 처음으로 감

귤 유통명령이 발령된 후 4년 연속 발령이 이뤄져 고품질 감귤 출하를 통한 농가소

득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유통명령 발령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이다.

이 기간에 상품성이 떨어지는 1번과(지름 51㎜이하나 무게 57.47g이하) 이하와 9번

과(지름 71㎜이상이나 무게 135.14g이상) 이상을 국내 시장에 출하하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 등 제재를 받게 된다. 단, 가공용은 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발령대상은 감귤 생산자와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포함) 및 유통인(산지유통

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등이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감귤유통조절추진위 등은 오는 20일부터 도내 선과장

등을 대상으로 한 기동단속과 도외 도매시장 및 소비지 점검·단속을 위해 400여 명

의 인력으로 100개반의 단속반을 편성해 비상품 감귤 유통 차단에 나설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올해 감귤 생산량이 2000년이후 최대에 달할 전망이어서 유통조

절 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고품질

감귤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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