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산물 알고 먹으면 맛과 건강이 두배!

홍보자료

[사설] 과태료 부과돼도 버티기만 하면 "그만'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12-21 11:07:27      ·조회수 : 2,145     

<p></p>
<font size="5"><b>[사설] 과태료 부과돼도 버티기만 하면 "그만'</b></font>

<font size="3">제주타임즈 12/21

지난 2003년부터 해마다 발령되고 있는 감귤유통조절 명령제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

고 있다고 한다. 명령위반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감귤유통 명

령은 제주노지감귤(온즈밀감)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에게 고품질 감귤

을 공급하기 위해 감귤생산자와 생산자 단체, 유통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유통 및 가

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발령되는 것이다. 올해도 지난 10월 20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 감귤 유통조절 명령제가 발령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유통 명령제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과태료 부과에 불과해 제대로 실효를 거두

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부과된 과태료도 ‘버티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인식

이 팽배해 제대로 징수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감귤유통조절 명령제는 ‘소리만 요란

한 명령제’라는 비아냥 거림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2003년의 경우 부과된 과태료

중 2억9800만원을 징수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도 1억6900만

원 징수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과태료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대상자들

의 소재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의 이유도 대부분 “맘대로 하라”는 식의 ‘배짱’ 때

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뚜렷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

에 문제가 있다. 아무리 과태료를 부과해도 버티기만 하면 넘길 수 있다는 그릇된 인

식이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감귤유통 명령제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와 함께

한번 위반하면 다음해 시장활동에 불이익을 받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야 감귤유통조절 명령제 단속활동도 제대로운

성과를 얻을 것이다.

</font>

홍보자료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705 도내 화물연대 파업…물류 대란은 없어 관리자 2006-12-04 2242
704 감귤아가씨 진 김지혜, 선 김유진, 미 문경의 관리자 2006-12-04 4267
703 감귤 협상품목 제외 ‘고비’ 관리자 2006-12-04 2154
702 감귤협의회 4년 연속 전국 1위 관리자 2006-12-04 2455
701 감귤관측조사의 이해 관리자 2006-12-04 3174
700 “한라봉 경쟁력 있다” 관리자 2006-12-04 2130
699 황금들녘 아름다운 감귤껍질........ 관리자 2006-12-04 2400
698 10월 산업생산 전년比 7.7% 감소 관리자 2006-12-04 2056
697 [기고] 제주감귤 홍보 한마당을 보며 관리자 2006-11-29 2675
696 감귤 100년 위기를 기회로](2)생과시장 현황 관리자 2006-11-29 3791
695 전환 필요한 감귤 위주의 농업정책 관리자 2006-11-29 2359
694 [마라톤참관기]빗속에도 멈추지 않는 감귤사랑 관리자 2006-11-29 3552
693 "탱글탱글 감귤맛에 달리기 피로도 말끔" 관리자 2006-11-29 3122
692 감귤 감산·월동채소 처리 대책 미흡 관리자 2006-11-29 2072
691 한미 FTA 5차 협상 감귤 분수령 관리자 2006-11-29 4642
690 올 노지감귤 생산량 최대 58만8000t 관리자 2006-11-29 3013
689 감귤 폐원 ‘부익부 빈익빈’ 관리자 2006-11-25 3691
688 때아닌 감귤나무 그루 수 '논란' 관리자 2006-11-25 2834
687 비상품 감귤 얌체 유통 ‘극성’ 관리자 2006-11-25 2301
686 도의회, 서귀포시 행정감사, 감귤대체작목’도마’ 관리자 2006-11-25 2392
페이지당 표시 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