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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유통명령 효과 565억원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5-11 09:46:31      ·조회수 : 2,843     

감귤유통명령 효과 565억원
제주대 연구팀‘2005년산 종합평가회’보고
5/11 제주일보 신정익 기자
3년째 발령된 감귤유통명령으로 565억원의 조수입 증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와 제주감귤협의회(회장 강희철·서귀포농협조합장)의 의뢰를 받아 감귤유통명령제 시행에 따른 결과 분석을 한 제주대 연구팀은 10일 열린 2005년산 감귤 유통명령 종합평가 보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유통명령제가 도입되기 이전인 1997년∼2002년 평균조수입과 2005년산 노지감귤 조수입 추정치의 차이인 946억원에서 당산비 증대에 따른 효과 172억원, 생산량 감축에 따른 효과 268억원을 공제한 564억 7600만원(2005 기준가격)이 유통명령 시행에 따른 효과로 추정했다.

특히 조수입과 생산량 및 당산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감귤의 맛을 결정하는 당산비가 1이 상승하면 감귤조수입은 309억원 증가하며 생산량을 1t 줄일 경우 40만원의 조수입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2005년산 노지감귤의 10㎏상자당 평균가격은 1만 2112원으로, 사상최고가를 기록했던 2004년산 1만 2613원의 96% 수준을 유지했으며 2002년산 5281원에 비해서는 2.3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3년째 시행된 유통명령제의 긍정적인 효과로는 농가들이 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을 비롯해 고품질 감귤 출하, 가격 상승, 감귤산업 회생을 위한 자구노력이라는 공감대 형성 등을 들 수 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그러나 생산량 예측 실패에 따른 출하조절 혼선 등으로 2월 이후 경락가 하락 등의 요인으로 2004년산 감귤유통명령제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의 비율은 다소 떨어진 것으로 평가됐다.

이와 함께 중간상인에 의한 비상품 출하, 단순 크기에 따른 상품기준, 홍보교육 부족, 강력한 처벌조항 부재와 단속활동 미흡 등은 유통명령제 이행과정에서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감귤유통과정에서 출하조절 체계와 비상품 감귤 처리대책 미흡, 중간상인 통제 수단 부재 등도 문제점으로 나타났으며 품질향상과 적정생산 및 출하조절 등도 강력하게 추진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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