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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봉 품질인증제 도입돼야

· 작성자 : 기획정보과      ·작성일 : 2007-01-26 10:41:13      ·조회수 : 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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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봉 품질인증제 도입돼야 </font><font size=3 color=blue ><span style=line-height:150%>

유통처리·가격안정 대책회의서 제기...행정기관 인증제로 가격 향상 가능
비파괴선과기 A/S 곤란으로 유명무실 지적...기술개발·확대보급도 필요 </font></span>

2007년 01월 25일 (목) 16:56:29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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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봉 유통처리·가격안정 대책으로 품질인증제 도입이 요구되는 것으로 제시, 관철여부에 주목된다.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한라봉이 국내 시장에 유통되면서 소비자 불신 및 소비둔화에 따른 가격하락을 부채질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도청 제2청사 회의실에서 한라봉 관련 기관·단체 및 연구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라봉 유통처리 및 가격안정 대책 추진을 위한 긴급 관계관 대책회의’를 열고 2006년산 한라봉 유통계획을 보고했다.

도는 한라봉 크기와 당·산도 등 품질상태를 확인하고 충분한 예조기간(30일)을 거친 한라봉만을 비파괴광센서선과기를 통해 출하토록 했다.

또 관광지 주변, 노점상 등에서 판매하는 저급품 한라봉 판매행위와 생산자 표시가 없는 출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 위반행위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품질이 떨어지는 한라봉 묘목도 신품종으로 대체토록 하고 농가별 재배규모·재배방법·품질 시비관리 등을 기록하는 생산이력제를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이날 참석자들은 한라봉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품질인증제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한라봉 농가·작목반 등으로 브랜드가 제작되고 있지만 행정기관의 품질인증 없이는 소비자 불신을 해소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라봉 품질을 판별하는 비파괴광센서선과기의 기능도 개선돼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도내 비파괴선과기가 타 지역업체에서 구입되다보니 애프터서비스(A/S)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용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며 “선과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이 우선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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