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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시험장 7월 출범...전문가 배치 절실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7-01-17 19:22:23      ·조회수 : 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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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5"><b>감귤시험장 7월 출범...전문가 배치 절실 </b></font>

<font size="3">제주일보 1/17 김재범 기자

국가기관인 농촌진흥청 난지농업연구소 감귤과에서 독립한 감귤시험장이 오는 7월

새롭게 출발한다.

그런데 감귤시험장이 감귤 신품종 조기 육성과 연구 개발 전담 등 효과를 거두기 위

해서는 전문가 배치, 인력 확충, 체계적인 연구시스템 구축 등이 요구되고 있다.

난지농업연구소에 따르면 감귤시험장은 직제 개편에 따라 오는 7월 정원이 현재 감

귤과 16명에서 연구관과 연구사, 6급 행정직 각 1명 등 모두 3명이 늘어난 19명의 직

원으로 운영된다.

또 시험장장은 과장(연구관) 정원을 활용토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민사회에서는 감귤시험장이 과연 감귤농가를 비롯한 도민들의 기대를

제대로 충족시킬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전하고 있다.

실제 1991년 농촌진흥청 산하에 제주감귤연구소가 신설된후 2002년 현재의 조직으

로 축소된 가운데 감귤에 대한 육종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더구나 제주도 등은 정원이 33명인 감귤육종연구소로의 확대 개편을 꾸준히 건의해

왔지만 정부는 기구개편만 수용하고 증원 규모는 축소시켰다.

이와관련 제주도와 농업인들사이에서는 감귤 전문가 우선 배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하의원은 16일 “시험장장은 연구사업의 선두 지휘 뿐만아

니라 감귤산업의 방향을 조정할수 있어야하는 만큼 적격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공

모절차를 밟는 것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신품종 육성을 위한 로드맵 구축, 감귤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품종위원회

구성 및 심의, 품질향상 매뉴얼 마련 등도 절실해지고 있다.

한편 한국은 2002년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에 가입함에 따라 2009년부터 신품종

에 대한 개발권자의 권리는 물론 품종 사용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해야하는 상황인데

다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시 시장 개방 우려 등이 제기, 감귤산업 경쟁

력 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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