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산물 알고 먹으면 맛과 건강이 두배!

홍보자료

감귤 착색단속 행정력 낭비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10-09 16:03:29      ·조회수 : 3,171     

<p></p>
<font size="5"><b>감귤 착색단속 행정력 낭비 </b></font>
<p></p>
<font size="4">행위자 없으면 적발해도 페기처분 못해 </font>
<font size="3">제민일보 10/5 조문욱 기자

추석을 앞두고 노지감귤 강제 착색행위가 서서히 고개를 드는 가운데 이같은

위법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고 있어 행정력 낭비만

초래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3일 노형동 화랑마을 소재 감귤원에서 극조생 노지감귤 5000여

㎏을 비닐로 씌워 에틸렌가스를 주입, 강제 착색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 감귤은 감귤원 소유자 A씨는 상인에게 400여 만원을 받고

포전 거래한 것으로 현재 A씨는 상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기록해 두지 않아

상인이 누군지 모른다고 하고 있다는 것.

강제 착색 행위자를 찾지 못한 제주시는 마을책임자를 입회시켜 착색행위 확인을

받고 현장을 보존하고 현재 직원을 상주시키고 있는 상태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도감귤유통 조례상 불법행위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불법

행위를 적발해도 이를 직권 처리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즉 사유재산권이라

는 걸림돌 때문에 불법행위물이지만 폐기처분 등 행정처리를 하지 못해 지켜보고

만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노형동의 사례처럼 불법행위 현장이 적발됐지만 행위자가 나타나지

않아 행위자가 나타날 때까지 직원을 대기시켜야 하는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지난 9월 29일 올해 첫 미숙감귤 수확현장을 적발, 폐기처분한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한편 4일에도 제주시에 덜 익은 감귤을 수확 한다는 제보가 들어와 현장 확인

결과 당도가 출하 규정(8브릭스) 이상으로 나오자 착색이 될 때까지 수확 연기를

당부하고 돌아왔으며 현재까지 도내에서 3건의 비상품감귤 유통행위가 적발됐다.

</font>

홍보자료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669 농진청 ‘탑프루트 감귤’ 출하 관리자 2006-11-20 2463
668 노지감귤 가격, 품질·소비심리에 달렸다 관리자 2006-11-20 2683
667 [기고] 감귤출하량 공시를 제안한다 관리자 2006-11-20 2336
666 감귤값 회복세 파란불 관리자 2006-11-20 3657
665 캘리포니아산 오렌지 수입 금지 관리자 2006-11-20 3016
664 서울시민들 제주감귤에 ‘흠뻑’ 관리자 2006-11-20 3483
663 노지감귤 가격 상승세 탄다 관리자 2006-11-17 3009
662 제주의 가을은 감귤의 계절 -귤따러 가볼까 관리자 2006-11-15 3463
661 감귤, 어디에 좋을까 관리자 2006-11-15 2591
660 주민자치프로그램 친환경 감귤원 무농약 농산물 인증 획득 관리자 2006-11-15 2635
659 감귤 완숙과 출하로 인한 효과는? 관리자 2006-11-15 3888
658 노지감귤 4번과 ‘로얄 사이즈’ 관리자 2006-11-15 3554
657 우정어린 감귤 일손돕기 관리자 2006-11-15 2925
656 비상품감귤 3.6t적발 관리자 2006-11-15 3396
655 감귤자조금 “무임승차”논란 관리자 2006-11-15 2758
654 <나의의견>‘소탐대실’`비상품`감귤출하 관리자 2006-11-15 3525
653 제주은행, 이번엔 관리자 2006-11-11 3176
652 감귤 대과비율 늘고 상품과 비율 감소할 듯 관리자 2006-11-11 3152
651 고품질 감귤품종 적극 보급 관리자 2006-11-11 3722
650 논란 속 가공용감귤 도외반출 허용 관리자 2006-11-11 2960
페이지당 표시 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