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용 감귤 도외반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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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 2006-11-03 13:12:46 ·조회수 : 2,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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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ont size="5">가공용 감귤 도외반출 ‘논란’ </font></b>
<font size="4" color="blue">비상품 감귤 처리난 해소 이유. 4년간 2만2110t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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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3">제주일보 11/3 김승종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와 감귤출하연합회가 감귤유통조절명령제를 시행, 전국적으로 비상
품 감귤 유통을 단속하면서도 가공용 비상품 감귤의 도외반출을 허용하고 있어 논란
이 일고 있다.
특히 가공용으로 도외로 반출된 비상품 감귤이 시중에 유통될 경우 감귤 유통시장
을 크게 교란시킬 수 있지만 단속은 어렵다는 점에서 가공용 감귤 도외반출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의거, 감
귤출하연합회의 승인을 받아 가공용 감귤의 도외반출이 허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6290t, 2003년 5991t, 2004년 6060t, 지난해 3769t 등 최
근 4년 동안 총 2만2110t의 가공용 감귤이 도외로 반출됐다.
올해도 감귤출하연합회는 가공용 감귤의 도외반출을 추진키로 하고 제주도로부터
승인 요령에 대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가공용 감귤 도외반출의 주목적은 비상품 감귤의 원활한 처리다.
제주도와 감귤출하연합회는 가공용 비상품 감귤 도외반출 업체를 지정하고 출하전
표, 반출상황, 입고확인증 등을 제출하기 때문에 일반 감귤유통시장에 비상품 감귤
이 반입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감귤유통명령제 시행 등으로 비상품 감귤 유통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이뤄지
고 있음에도 지난 9월말부터 지난 2일까지 행정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36건에 달하
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가공용 감귤이 도외로 반출될 경우 일반 유통시장으로 반입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더구나 제주개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감귤가공복합공장 1, 2공장과 도내 2개 민간
업체의 가공공장의 가공용 감귤 처리능력이 18만t에 이르고 있는데 반해 지난해 가
공용 비상품 감귤 처리량은 12만4855t에 그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비상품 감귤
처리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외로 반출한다는 논리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로인해 가공용 감귤의 도외반출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비상품 감귤이 불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뿌리뽑아야 한다는 지적이 도 감귤당국 내부에서조
차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가공용 비상품 감귤의 도외반출을 막기위해서는 도 조
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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