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산물 알고 먹으면 맛과 건강이 두배!

홍보자료

감귤컨테이너 등 부과세 환급대상 포함해야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9-18 10:02:23      ·조회수 : 3,085     

감귤컨테이너 등 부과세 환급대상 포함해야
농업인, 감귤경쟁력 강화 위한 혜택 필요
제주일보 9/18 고경업 기자
도내 감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감귤플라스틱 상자와 하우스시설 부속자재 등도 부가세 환급 대상품목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농협제주지역본부(본부장 현홍대)에 따르면 정부는 각종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하는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2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농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세를 환급해주고 있다.
부가세 환급제도는 농업인들이 농업용 기자재를 살 때 구입 금액의 10%를 부담하는 부가세를 되돌려주는 제도이다.
시행 첫 해인 2002년에는 농업용필름을 비롯해 농업용파이프, 포장상자, 과일봉지 등에 대해 부가세 환급을 해줬으며 2003년에는 인삼재배용 지주목, 차광망 등을 환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2004년에는 과수재배용 파이프와 과일봉지인 은박지, 농축산업용 부직포가 부가세 환급대상 품목에 추가됐으며 지난해에는 동력파종기, 동력예취기 등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제주지역 주소득 작목인 감귤을 운반할때 필요한 감귤 컨테이너(플라스틱 상자)와 비닐하우스 부속자재인 필름 고정용 패드, 파이프연결핀 등은 부가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돼 그만큼 감귤농업인들의 영농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인들은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감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경영비 가운데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각종 기자재에 대한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며 감귤 플라스틱 상자와 하우스 시설 부속자재 등을 환급 대상에 포함시켜 반드시 부가세를 환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도내에서 농업인들이 구매한 영농자재에 대한 부가세 환급액은 39억원이고 올해는 40억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홍보자료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607 감귤 유통명령제 관리자 2006-10-30 2281
606 감귤 협상품목 제외 거듭 당부 관리자 2006-10-30 2083
605 고품질 감귤 출하 ‘공동협력’ 나선다 관리자 2006-10-30 2651
604 감귤 ‘협상품목 제외’ 최대 기로 관리자 2006-10-30 2114
603 고품질 타이펙감귤 수도권서 큰 인기 관리자 2006-10-26 2632
602 감귤류 협상 제외 ‘불투명’ 관리자 2006-10-26 2372
601 [사설]비상품 감귤유통 보고만 있을 건가 관리자 2006-10-26 2209
600 ”제주감귤 지킨다” 농민들 차량시위 관리자 2006-10-26 1963
599 [사설] FTA 美側 대표의 “감귤 제외” 발언 관리자 2006-10-25 1927
598 제주감귤 협상 테이블에 오르나? 관리자 2006-10-25 2141
597 감귤 실상 알리는 취지 달성 관리자 2006-10-25 2187
596 특별수송대책 마련 분주 관리자 2006-10-25 2815
595 감귤값 상승 ‘발목’잡는 부패과 관리자 2006-10-25 2301
594 [특별기고] 「윈ㆍ윈」의 FTA협상 결과를 기대하며 관리자 2006-10-24 2598
593 미숙감귤 강제 착색 농가에 50만원 과태료 관리자 2006-10-24 2215
592 한미FTA 저지 시위대, 경찰 1차 저지선 뚫어 관리자 2006-10-24 2781
591 비상품감귤 불법유통 '꼼짝마' 관리자 2006-10-24 2094
590 갈옷 입고 감귤주스로 인사 관리자 2006-10-24 2394
589 감귤 ‘최악의 고비’ 넘기나 관리자 2006-10-24 2843
588 한미FTA와 감귤산업 관리자 2006-10-24 2981
페이지당 표시 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