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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감귤 강제 착색 농가에 50만원 과태료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10-24 13:32:54      ·조회수 : 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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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5" ><b>미숙감귤 강제 착색 농가에 50만원 과태료 </b></font>

<font size="3">제주타임즈 10/24 진기철 기자

카바이드를 이용 미숙감귤을 강제 착색하던 농가가 적발됐다.

제주시와 서부소방서는 지난 22일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소재 H씨(72.여) 과수원 창

고에서 카바이드 2kg을 사용, 감귤 5500kg을 강제 착색하는 현장을 적발했다고 23

일 밝혔다.

적발된 감귤은 전량 수거 조치하는 한편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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