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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제주 ‘대재앙’ 우려

· 작성자 : 기획정보과      ·작성일 : 2007-03-09 09:42:52      ·조회수 : 2,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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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제주 ‘대재앙’ 우려 </font><font size=3 color=blue>

8차 협상 어제 착수…1차산업 등 전 분야 피해 불가피 </font>

2007년 03월 08일 (목) 제민일보 <font size=3>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본 협상으로는 마지막으로 열릴 제8차 협상이 8일 닷새 일정으로 서울에서 시작, 제주사회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8차 협상에서 우리정부가 쌀을 지키기 위해 감귤·오렌지·쇠고기·돼지고기 등 20여개 민감품목을 개방하면 제주사회는 1차산업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대재앙을 맞게 된다.

현행대로 FTA가 체결, 관세가 철폐되면 도내 1·2·3위의 농업소득을 차지하는 감귤·감자·마늘을 비롯해 축·수산업 등 1차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몰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파악한 감귤·감자 2개 작목의 연간 피해액만도 각각 1700억원·626억원 등 2300억여원씩 10년간 2조3000억원에 이른다.

마늘소득도 현행 360%의 고율관세가 철폐, 가격폭락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고율관세가 부과되는 지난 2002~2004년 3년간 도매시장 가격은 미국산이 ㎏당 437원으로 국내산 2196원보다 1759원이 낮은 가격으로 팔리고 있다.

축산농가들도 값이 싼 미국산 축산물 수입으로 220억원, 탈지분유·치즈 등 낙농분야 270억원 등 최대 490억원의 피해를 입는다.

특히 1차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마련 및 주민소득 향상을 위해 도·도의회가 제정한 조례들도 무용지물, 도민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농수축산물직판장 설치·운영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전복양식단지시설 △농임축산업 수급안정 등 14개 조례가 자동폐기 또는 내용을 변경해야 함으로써 관련 사업에 대한 도의 지원이 중단되거나 감축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이와 함께 도민 우선 고용의 개발사업시행조례도 폐지, 신규 일자리 창출 환경이 악화되는 등 한·미 FTA체결에 따른 제주사회의 피해가 적지 않아 도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font>박훈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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