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산물 알고 먹으면 맛과 건강이 두배!

홍보자료

[한라일보]품질검사원 신고해야 상품용 감귤 출하 가능

· 작성자 : 기획정보과      ·작성일 : 2007-08-29 17:09:55      ·조회수 : 3,792     

<b>품질검사원 신고해야 상품용 감귤 출하 가능
제주시, 미이행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b>
--------------------------------------------------------------------------
입력날짜 : 2007. 08.29. 14:15:07

제주시 지역내에서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면 감귤품질검사원을 신고해야 한다.

29일 제주시는 <b>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b>에 따라 시 지역내 감귤을 <b>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감귤선과장을 대상으로 선과장별 2인 이내의 품질검사원을 이달 31일까지 신고</b>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선과장 운영자는 2인 이내의 품질검사원을 둬야 하며, 선과장 운영자는 매년 8월말까지 품질검사원 대상자을 선정하고 이를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시장은 신고한 품질검사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품질검사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품질검사원에 한해 선과장별 품질검사원으로 위촉해 이에 대한 책무를 수행토록 하게 된다.

품질검사원 선정 신고기간은 이달 31일까지며, 읍.면.동 및 생산자단체와 유통인협의회를 통해 신고 받는다.

신고대상자는 신고일 이전에 선과장 등록을 마친 자나, 2006년 6월30일 이전부터 미등록된 선과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제주시는 <b>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한 자에 대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b>할 방침이다.

강봄 기자 bkang@hallailbo.co.kr

홍보자료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567 제주농협 우수농축산물대전 참가 관리자 2006-10-19 2359
566 제주감협 여성농업인 교육열기 ‘후끈’ 관리자 2006-10-19 2330
565 출하초기 감귤 가격 급락 ‘비상’ 관리자 2006-10-19 2418
564 ‘제2의 UR’오나…위기감 고조 관리자 2006-10-19 3607
563 “이제부턴 감귤유통혁신” 관리자 2006-10-18 2242
562 감귤클러스터사업 ‘엉망’ 관리자 2006-10-18 3021
561 [사설]감귤 첫 출하가 낳은 정책부실 관리자 2006-10-18 2734
560 [제주포럼] 한·미 FTA 제 4차 제주협상과 정부약속 관리자 2006-10-18 2376
559 주(呪)문(文)처럼 외우는 “쌀과 같이” 관리자 2006-10-18 2645
558 유통명령 조기 발령…물밑작업 성과 컸다 관리자 2006-10-18 2558
557 올해산 노지감귤 수출 개시 관리자 2006-10-18 2559
556 올해산 감귤 첫 출발 좋다 관리자 2006-10-17 2275
555 생명산업·제주경제 ‘중대 기로’ 관리자 2006-10-17 2768
554 감귤 물량 조절·품질 관리 시급 관리자 2006-10-17 2579
553 감귤유통명령 발령 확정 관리자 2006-10-17 2343
552 가공용감귤 수매가 ㎏당 100원 결정 관리자 2006-10-17 2441
551 통명령, 공정위 협의 주목 관리자 2006-10-17 2464
550 감귤 문제`해결`실마리`찾나 관리자 2006-10-17 2841
549 “감귤유통명령제 지원해달라” 관리자 2006-10-17 2674
548 [사설] 금년-내년, 北에 감귤 보내지 말자 관리자 2006-10-13 2133
페이지당 표시 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