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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수급사업 참여농가 급증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7-05 10:14:37      ·조회수 : 3,200     

감귤 수급사업 참여농가 급증
마감결과 5만4천8백톤 4백39억원 계약
한라일보 7/5 고대용 기자
판매가격 계약가보다 하락시 손실보전

 감귤 수급안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다.

 제주농협본부에 따르면 올해산 노지감귤 수급안정(계약출하)사업 대농가 약정을 마감한 결과 신청물량 5만2천7백18톤의 104%인 5만4천8백89톤이 계약체결됐다. 또 약정농가에 지급되는 계약자금도 지난해 3백30억원보다 1백9억원이 증가한 4백3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대비 농가수와 사업물량이 각각 3백5농가, 7천9백48톤이 증가한 것이다. 올해산 노지감귤 계약단가는 kg당 8백원(관당 3천원)으로 지난해 7백2원에 비해 14% 늘어나 상당부분 가격 현실화가 이뤄졌다.

 수급안정사업 자금은 매년 3∼4월에 각 조합을 통해 농가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5∼6월 2개월 동안 농가와 조합이 출하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계약금액의 10∼50%에 해당하는 자금을 다음해 4∼5월까지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다.

 계약농가는 농협을 통해 계약물량을 출하해야 한다. 미이행시는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감귤 판매가격이 계약단가의 90% 미만으로 하락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한 손실배분비율(농협 50%, 농가 50%)로 각 조합별 조성된 감귤 손실보전자금 범위내에서 가격차 보전을 받을 수 있다. 과수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수급안정제도로서 정부의 농안기금 80%, 농협자금 20% 비율로 출연하여 실시되는 사업이다.

 과실수급안정사업 참여 조합에 대해서는 계약자금 이외에 총사업자금의 30%를 운영자금으로 지원한다. 또 자금운용에 따른 수익은 감귤 유통손실보전자금으로 각 조합에서 적립한 후 가격하락시 계약농가 손실보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한편 6월말 현재 감귤유통손실보전자금은 37억원이 적립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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