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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감품목도 ‘아’와 ‘어’가 다르다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10-12 09:56:25      ·조회수 : 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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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ont size="5">[사설] 민감품목도 ‘아’와 ‘어’가 다르다 </b></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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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3">제민일보 10/11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제주감귤 피해는 뻔해지는 양상이다. 홍영표 대통

령직속 한·미 FTA체결지원단장은 “감귤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단장의 설명을 해석하자면 감귤의 ‘예외품목’지정은 이미 물건너갔다는 얘기와 다

를 바 없다.

감귤의 민감품목 지정은 제주도민들 주장에 반하는 것이다. 3차협상 과정까지의 농

수산물 협상분위기가 만만치 않은 것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측 마지

노선이 민감품목으로 잡혀진 모양새는 감귤피해규모를 직시할 때 그저 바라만 볼일

역시 아니다.

지난 8월에도 김종훈 FTA협상 수석대표가 ‘감귤의 민감품목’을 언급한 적이 있다.

협상대표부들이 잇따른 민감품목 제기는 정부측의 협상수위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

다. 이것 또한 “노력하겠다”고 했을 뿐 최종결정이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봐야 한다.

감귤보호장벽이 무너지는 것은 제주경제에 그야말로 치명적이다. 도내 조사분석보

다는 낮은 수치이지만 피해규모가 엄청 크다는 것은 정부측도 잘 알고있는 내용이

다. 민감품목 지정으로 도민들이 성에 찰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오산이다.

알다시피 제주감귤농사는 타지역과 다른 특수성을 지닌다. 1차 산업 비중이 큰 동시

에 감귤작물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라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감자와 마늘농

가들이 들어서 섭섭할지 몰라도 우선 피해규모가 큰 분야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

다.

우리는 감귤이 예외품목으로 남겨져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만약에 협상대표부의

말처럼 민감품목 지정이 불가피하다면 관세철폐기간을 장기(15년)로 가져갈 것을

촉구한다. 단지 민감품목화 해놓고 단기·중기철폐로 끌고가서는 결코 안 된다. 같은

말이라도 ‘아’와 ‘어’는 다른 법이다.

그런 결과는 제주협상을 조용하게 치르기 위한 얄팍한 사탕발림과 같다. 동시에 제

주도민을 또 한번 우롱했다는 강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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