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산물 알고 먹으면 맛과 건강이 두배!

홍보자료

[한라일보]품질검사원 신고해야 상품용 감귤 출하 가능

· 작성자 : 기획정보과      ·작성일 : 2007-08-29 17:09:55      ·조회수 : 3,800     

<b>품질검사원 신고해야 상품용 감귤 출하 가능
제주시, 미이행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b>
--------------------------------------------------------------------------
입력날짜 : 2007. 08.29. 14:15:07

제주시 지역내에서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면 감귤품질검사원을 신고해야 한다.

29일 제주시는 <b>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b>에 따라 시 지역내 감귤을 <b>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감귤선과장을 대상으로 선과장별 2인 이내의 품질검사원을 이달 31일까지 신고</b>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선과장 운영자는 2인 이내의 품질검사원을 둬야 하며, 선과장 운영자는 매년 8월말까지 품질검사원 대상자을 선정하고 이를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시장은 신고한 품질검사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품질검사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품질검사원에 한해 선과장별 품질검사원으로 위촉해 이에 대한 책무를 수행토록 하게 된다.

품질검사원 선정 신고기간은 이달 31일까지며, 읍.면.동 및 생산자단체와 유통인협의회를 통해 신고 받는다.

신고대상자는 신고일 이전에 선과장 등록을 마친 자나, 2006년 6월30일 이전부터 미등록된 선과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제주시는 <b>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한 자에 대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b>할 방침이다.

강봄 기자 bkang@hallailbo.co.kr

홍보자료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547 감귤 맛있게 익는다. 관리자 2006-10-13 2487
546 서귀포농민회, FTA 저지 삼보일배 관리자 2006-10-13 2900
545 올해 감귤 유통조절명령 시행 사실상 확정 관리자 2006-10-13 2198
544 병해충나오는 오렌지는 되고 감귤은 안된다? 관리자 2006-10-13 2573
543 제주감협, 감귤지도전문대 ‘출범’ 관리자 2006-10-13 2669
542 관리자 2006-10-12 2840
541 감귤원산지 둔갑 행위 기승 예상 관리자 2006-10-12 3113
540 감귤가공공장 복합시설로 변신 관리자 2006-10-12 2680
539 “고품질 감귤·FTA 심층기사 필요” 관리자 2006-10-12 2120
538 韓美FTA 앞둬 제주감귤이 당장 할 일 관리자 2006-10-12 2406
537 감귤원 방풍림 제거사업 지원 관리자 2006-10-12 2873
536 [사설] 민감품목도 ‘아’와 ‘어’가 다르다 관리자 2006-10-12 2853
535 감귤업무 담당조직 불합리 관리자 2006-10-12 2456
534 [사설] 非良心 판치면 감귤은 어려워진다 관리자 2006-10-11 2477
533 남부농업기술센터, 감귤판매전시관 관리자 2006-10-11 2601
532 美 오렌지 제주에 ‘직격탄’ 관리자 2006-10-11 2951
531 창조인가, 난립의 가세인가 관리자 2006-10-11 2528
530 한미FTA체결로 감귤피해 관리자 2006-10-11 2501
529 "감귤 민감품목 지정, 최대한 지킬 것" 관리자 2006-10-11 2103
528 가공용감귤수매가 놓고 생산자-개발공사 대립 관리자 2006-10-11 2143
페이지당 표시 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