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산물 알고 먹으면 맛과 건강이 두배!

홍보자료

감귤 지리적표시제 ’미적미적’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10-10 10:02:56      ·조회수 : 2,840     

<p></p>
<b><font size="5">감귤 지리적표시제 ’미적미적’</b></font>
<font size="4" color="#857375">
서귀포시, ‘서귀포감귤’ 등록 포기 논란

“시·군 통합으로 차별화 어려워” 주장

道당국도 등록 필요성에 회의적 시각</font>
<font size="3">한라일보 10/10 위영석 기자<p></p>
 특정지역의 농산물을 브랜드화하는 ‘지리적 표시제’를 감귤에는 도입이 불가능할

까. 서귀포시가 ‘서귀포감귤’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포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귀포시는 9일 서귀포지역에서 생산되는 감귤의 브랜드화를 위해 ‘서귀포감귤’

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를 추진해왔으나 서귀포시가 남제주군과 통합되면서 서귀포

감귤에 대한 차별화를 기할 수 없어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

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당산비 등에서 차별화된 서귀포감귤의 브랜드화를 위해 지리

적 표시제를 추진해왔으나 행정적으로 서귀포라는 지명이 성산포와 대정까지를 포

함하기 때문에 이 지역 생산자나 가공업자의 이의 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추진

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제주자치도도 감귤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쉽지 않다며 미적거리고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지리적 표시제의 경우 다른 지역과 비교되는 품목이어야

하는데 감귤은 대부분 제주산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많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도내에서도 감귤 품목의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농가

합의 등을 통해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의 범위와 자체품질 기준 등을 바탕으로 지리

적 표시제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관계자도 “분명히 감귤의 경우 산남과 산북지역

의 품질이 차이가 있는 만큼 ‘서귀포 감귤’의 지리적 표시 등록은 가능하다”고 말했

다.

 특히 서귀포지역 감귤은 이미 소비자에게 상당한 품질인증 효과를 갖고 있고 지리

적 표시만으로도 산북지역 감귤과 품질차별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제

주도차원에서 불가능하다면 서귀포시 차원에서라도 지리적 표시제 등록작업은 계

속 추진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홍보자료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525 감귤골판지상자 첫 연합구매 관리자 2006-10-10 3035
524 [기고]"비상품 감귤출하 '소탐대실' 우려" 관리자 2006-10-10 2287
감귤 지리적표시제 ’미적미적’ 관리자 2006-10-10 2840
522 올해 가공용 감귤 가격 인상되나? 관리자 2006-10-10 2141
521 덜익은 감귤 도매시장 첫 상장 관리자 2006-10-10 2542
520 감귤로 이어온 8년 교류 막히나 관리자 2006-10-10 2485
519 제주도, 불량감귤 열매솎기 전체 51% 달성 관리자 2006-10-09 2437
518 벌써 ‘양심불량 감귤’더는 공멸이다 관리자 2006-10-09 2187
517 “3∼5년 등 다년으로 바꿔야” 관리자 2006-10-09 2253
516 감귤 착색단속 행정력 낭비 관리자 2006-10-09 2775
515 감귤 강제착색 현장 적발 관리자 2006-10-09 2605
514 "FTA 제주협상에서 감귤 논의될 것" 관리자 2006-10-09 3051
513 덜익은 비상품 감귤 첫 폐기 관리자 2006-10-09 2677
512 [사설]비상품 감귤 분류기준 강화돼야 관리자 2006-10-09 3047
511 감귤 열매솎기만으론 가격 지지 효과 의문 관리자 2006-10-09 2529
510 감귤 강제착색 현장 적발 관리자 2006-10-09 2801
509 감귤, 생명산업 인식 대처 관리자 2006-10-04 2491
508 감귤유통명령제 청신호 관리자 2006-10-04 2446
507 미숙·비상품감귤 유통 강력 단속 추진 관리자 2006-10-04 2341
506 극조생 노지감귤 강제착색행위 적발 관리자 2006-10-04 2731
페이지당 표시 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