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산물 알고 먹으면 맛과 건강이 두배!

홍보자료

불량감귤 유통 과태료체납액 징수체계‘허점’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11-04 12:52:55      ·조회수 : 2,818     

<p></p>
<font size="5"><b>불량감귤 유통 과태료체납액 징수체계‘허점’ </b></font>

<font size="4" color="blue">매년 증가불구 체납자 70% 재산조회 안돼 </font>

<font size="3">제민일보 11/3 김경필 기자

불량감귤 유통행위에 따른 과태료 체납액이 매년 불어나고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의 과태료 체납액 징수 체계는 한계를 드러내면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과태료 체납자의 절반 이상이 타인 명의로 재산을 등록해두고 감귤유통 위반행위를

저지르는 등 도의 재산압류 등 강제조치를 교묘히 피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도에 따르면 감귤유통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액은 지난 2003년 7260만원,

2004년 4140만원, 2005년 1억86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과태료 부과액 3억1200만원의 32%인 1억여원이 매년 체납액으로 누적되고

있는 것이다.

도가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 조치를 통해 체납액 줄이기에 나서보

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체납자의 상당수가 자신의 명의로 등록

한 재산이 없기 때문이다.

도가 2003년 85건, 2004년 41건 등 과태료를 체납한 126건을 대상으로 체납자에 대

한 재산조회를 벌였지만 70%에 이르는 체납자의 재산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

이처럼 과태료 체납액 징수 체계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이를 악용, 불량감귤을 유통

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때문에 감귤 하락의 원인이 되는 불량감귤 유통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행정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도 관계자는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도 재산이 없으

면 강제징수가 불가능하다”며 “체납액 누적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보자료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527 국회의원들 유통명령제 무관심 관리자 2006-10-11 2168
526 오늘 가공용 수매가 결정 관리자 2006-10-10 2409
525 감귤골판지상자 첫 연합구매 관리자 2006-10-10 3062
524 [기고]"비상품 감귤출하 '소탐대실' 우려" 관리자 2006-10-10 2289
523 감귤 지리적표시제 ’미적미적’ 관리자 2006-10-10 2841
522 올해 가공용 감귤 가격 인상되나? 관리자 2006-10-10 2171
521 덜익은 감귤 도매시장 첫 상장 관리자 2006-10-10 2605
520 감귤로 이어온 8년 교류 막히나 관리자 2006-10-10 2487
519 제주도, 불량감귤 열매솎기 전체 51% 달성 관리자 2006-10-09 2472
518 벌써 ‘양심불량 감귤’더는 공멸이다 관리자 2006-10-09 2222
517 “3∼5년 등 다년으로 바꿔야” 관리자 2006-10-09 2255
516 감귤 착색단속 행정력 낭비 관리자 2006-10-09 2782
515 감귤 강제착색 현장 적발 관리자 2006-10-09 2636
514 "FTA 제주협상에서 감귤 논의될 것" 관리자 2006-10-09 3082
513 덜익은 비상품 감귤 첫 폐기 관리자 2006-10-09 2729
512 [사설]비상품 감귤 분류기준 강화돼야 관리자 2006-10-09 3079
511 감귤 열매솎기만으론 가격 지지 효과 의문 관리자 2006-10-09 2632
510 감귤 강제착색 현장 적발 관리자 2006-10-09 2846
509 감귤, 생명산업 인식 대처 관리자 2006-10-04 2592
508 감귤유통명령제 청신호 관리자 2006-10-04 2447
페이지당 표시 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