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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산 노지감귤 유통명령 조기 해제

· 작성자 : 기획정보과      ·작성일 : 2007-02-13 09:15:22      ·조회수 :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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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산 노지감귤 유통명령 조기 해제 </font><font size=3 color=blue>

道, 비상품 출하 계속 단속 </font>

2007년 02월 13일 (화) 제주일보 <font size=3>


2006년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명령이 12일 종료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20일 유통명령 발령으로 전국 도매시장 등에서 이뤄졌던 비상품감귤에 대한 단속도 해제된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는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0월 20일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발령됐던 감귤 유통명령의 조기 해제를 이날 농림부에 공식 건의했으며, 농림부도 이날 공식적으로 유통명령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3일부터는 서울 가락동 등 전국 주요 공영도매시장에서 비상품 감귤 상장 및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도 종료된다.

4년째 발령된 2006년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명령은 당초 오는 3월 31일까지를 종료시한으로 하고 있으나 농림부가 설을 앞두고 물가안정 차원에서 유통명령 조기 해제를 통한 감귤 공급 확대를 요청함에 유통조절추진위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조기해제가 이뤄졌다.

제주도 당국은 유통명령이 해제됨에 따라 전국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한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은 어렵지만 도내 선과장 등에 대한 지도·단속은 감귤조례에 근거해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font>
신정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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