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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의회 '감귤현안' 모르쇠?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9-05 09:14:36      ·조회수 : 2,991     

도, 도의회 '감귤현안' 모르쇠?
제주타임즈 9/5 김용덕 기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를 싸잡아 비난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극조생을 비롯 올해산 노지감귤 출하시기가 다가오면서 그동안 논란이 돼온 왁스코팅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된 채 흐지부지 흐르면서 향후 단속에 따른 상당한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위원장 강희철 서귀포농협조합장)는 4일 감귤유통명령 재도입 요청서를 농림부에 제출했다.
감귤유통명령 요청서는 생산자․소비자․유통인․감귤출하연합회․제주도지방개발공사 대표 등 유유통협약의 이해관계인으로 구성된 이들의 약속한 유통협약서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수급조절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다.
이번에 유통명령 재도입 요청서와 함께 제출된 유통협약서에는 왁스코팅 출하감귤문제에 대해 “도조례에 의한다”라고 새로 명시했다.
한마디로 왁스코팅 감귤을 출하하다 적발될 경우 도 조례에 의거, 과태료 500만원의 조치를 받겠다는 약속을 명시한 것이다. 이를 선결조건으로 한 게 바로 감귤유통명령 요청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앞으로 농가의 상당한 반발 등 커다란 파문의 단초를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감귤협의회가 지난달 18일 감귤왁스코팅여부에 대해 350개소의 선과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63개소인 75.1%가 감귤왁스사용을 찬성했다. 협의회는 이를 제주도와 도의회에 건의했다. 한마디로 도내 농가들이 감귤왁스사용을 찬성하니 조례를 개정, 왁스코팅 감귤출하 금지 규정을 아예 폐지하거나 시행유보토록 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감귤유통명령 재도입에 따른 유통협약서상 도 조례에 의거, 왁스코팅 감귤 출하금지를 사실상 지키겠다는 것을 명시한 만큼 단속에 따른 농가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왁스코팅 감귤에 대한 단속과 홍보가 이뤄질 경우 소비자들에게 농약사용이라는 엉뚱한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 감귤 값 하락을 부채질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상황전개가 눈에 보이는데도 제주도와 도의회는 이렇다 할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농가들이 왁스코팅 감귤 출하금지에 따른 소득하락을 우려하고 있지만 도 당국은 해당 국장이 2004년 감귤과장 시절 도의회 의원을 설득, 이 같은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눈치보기에 급급하다. 도의회 역시 해당 조례를 집행부 요청에 의해 의결, 개정한 만큼 또 다시 조례 개정에 쉽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농협 등 주변에서는 “감귤농가를 위해서는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주도와 도의회가 제도를 뒷받침해줘야 하는데도 한마디로 시행도 해보기 전에 조례개정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부닥치고 있는데도 불구,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누구를 위한 곳이냐”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때문에 농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은 감귤 왁스코팅 여부에 대한 법적 규제를 풀어 시장자율에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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