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산물 알고 먹으면 맛과 건강이 두배!

홍보자료

올해 감귤 유통조절명령 시행 사실상 확정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10-13 10:00:03      ·조회수 : 2,454     

<p></p>
<b><font size="5">올해 감귤 유통조절명령 시행 사실상 확정 </b></font>
<p></p>
<font size="4" color="857375">최대 관문 농림부 회의서 ‘필요’통과 발령 1월 전망</font>
<font size="3">제민일보 10/12 김철웅 기자

감귤 유통조절명령 발령 요청서가 농림부의 유통명령심의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조절명령 도입이 사실상 확정, 내달부터 시행될 수 있

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부 관계자에 따르면 유통명령 발령 요청서를 심의하기 위해 농림부 실·국장과

소비자·유통인 대표와 도내 생산자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유통명령심의위원회를

12일 오전 개최, 시행기간 3년을 1년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외하곤 원안대로 통과시

켰다.

이 관계자는 이어 12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조절명령 발령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공정위

로 넘어간 셈이지만 농림부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됐던 예년의 사례와 주무부처의 의

견을 존중하는 부처간 관례상 사실상 시행이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공정위 협의에 소요됐던 10일 가량과 협의를 끝낸 뒤 관보게재 등을 위해 농림

부에서 필요한 일주일 등 최소한 물리적으로 필요한 기간을 감안할 때 11월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선 실무안대로 통과됐고 ‘유통명령 발령이 필요하다’

는 의견으로 공정위로 협의를 요청했다”며 “협의에 열흘 정도 소요됐었으나 오는 16

·17일과 30일 예정돼 있는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 때문에 늦어지기 않을까 걱정”이

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2006년부터 3년간 10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비상품

감귤 출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감귤유통명령 요청서를 농림부에 제출했었

다.
</font>

홍보자료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529 "감귤 민감품목 지정, 최대한 지킬 것" 관리자 2006-10-11 2352
528 가공용감귤수매가 놓고 생산자-개발공사 대립 관리자 2006-10-11 2387
527 국회의원들 유통명령제 무관심 관리자 2006-10-11 2424
526 오늘 가공용 수매가 결정 관리자 2006-10-10 2674
525 감귤골판지상자 첫 연합구매 관리자 2006-10-10 3306
524 [기고]"비상품 감귤출하 '소탐대실' 우려" 관리자 2006-10-10 2530
523 감귤 지리적표시제 ’미적미적’ 관리자 2006-10-10 3092
522 올해 가공용 감귤 가격 인상되나? 관리자 2006-10-10 2464
521 덜익은 감귤 도매시장 첫 상장 관리자 2006-10-10 2861
520 감귤로 이어온 8년 교류 막히나 관리자 2006-10-10 2731
519 제주도, 불량감귤 열매솎기 전체 51% 달성 관리자 2006-10-09 2807
518 벌써 ‘양심불량 감귤’더는 공멸이다 관리자 2006-10-09 2507
517 “3∼5년 등 다년으로 바꿔야” 관리자 2006-10-09 2538
516 감귤 착색단속 행정력 낭비 관리자 2006-10-09 3159
515 감귤 강제착색 현장 적발 관리자 2006-10-09 2961
514 "FTA 제주협상에서 감귤 논의될 것" 관리자 2006-10-09 3514
513 덜익은 비상품 감귤 첫 폐기 관리자 2006-10-09 3216
512 [사설]비상품 감귤 분류기준 강화돼야 관리자 2006-10-09 3429
511 감귤 열매솎기만으론 가격 지지 효과 의문 관리자 2006-10-09 2881
510 감귤 강제착색 현장 적발 관리자 2006-10-09 3190
페이지당 표시 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