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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유통명령 조기해제 안된다

· 작성자 : 기획정보과      ·작성일 : 2007-02-12 11:23:00      ·조회수 : 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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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유통명령 조기해제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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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02월 10일 (토) 제주일보 <font size=3>


당초 오는 3월말까지 시한으로 발령됐던 2006년 제주산 노지감귤에 대한 감귤유통조절명령제(이하 유통명령)가 내주께 해제된다고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와 협의를 갖고 농림부의 조기 해제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사실상 확정했기 때문이다.

해제 이유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감귤·사과·배 등 과일류 출하량이 예년에 비해 줄면서 도매시장 가격이 급등, 전체 소비자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물가를 내리기 위한 방안으로서 농림부가 적극 주문했다고 한다.

이를 통해 감귤 출하량을 확대되면 가격이 하락하고 물가 안정효과를 거둔 다는 복안인 것으로 알려진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유통명령 조기해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유통명령 발령 목적이 무엇인가, 비상품 감귤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함이 아니던가.

이는 시장에서 비상품 격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저한 수급불안으로 제주산 고품질이란 이미지 실추에다 가격 하락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유통명령 조기해제라니 제주도 농정(農政) 당국만 철석같이 믿고 있는 감귤농가에 이런 날벼락도 없다.

비상품 감귤의 유통을 묵인하겠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농림부 관계자도 유통명령이 조기해제 되면 비상품 출하가 가능해 가격이 내릴 것이라고 전망함으로써 그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도대체가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오는지 제주감귤의 미래가 암울하다.

그럼에도 당국은 2006년산 감귤생산 예상량의 88%가 출하 처리된 상황인데다, 유통명령이 해제돼도 도 조례로 비상품을 충분히 단속할 수 있다고 말한다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무엇보다 현재 5만~6만t 물량이 출하대기 중인 상태에서 비상품이 쏟아지면 출하질서 자체가 무너진다. 어렵사리 4년째 유통명령 시행으로 자리 잡은 제주산 고품질 생산유통 기반이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다.

이에 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는 9일 성명을 발표, 유통명령 조기해제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농민들로부터 강한 저항에 맞닥뜨리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 결국 일관성 없는 도정에 농가만 당하는 제주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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