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자조금 “무임승차”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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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 2006-11-15 09:43:40 ·조회수 : 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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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5"><b>감귤자조금 “무임승차”논란 </b></font>
<font size="4" color="blue">농가와 지역농협만 부담…영농조합법인·상인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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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3">제주일보 11/13 신정익 기자
감귤 자조금 조성 과정에서 유통인들도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
고 있다.
특히 농가와 생산자단체, 정부가 공동으로 출연해 조성한 자조금으로 제주산 감귤
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전개되면서 감귤의 이미지 개선에 따른
판촉효과가 높지만 감귤 유통물량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유통인들은 자조금 출연
이 전혀 없어 ‘무임승차’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제주감귤협의회(회장 (강희철·서귀포농협 조합장) 등에 따르면 올해 감귤자조
금은 노지감귤 계통출하금액의 0.5%를 농가와 지역농협이 공동으로 부담해 조성하
는 10억원과 국고보조금 10억원 등 모두 20억원으로 편성하고 있다.
2003년에 처음 도입돼 올해로 4년째 추진하고 있는 자조금 사업은 감귤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 및 판매촉진 홍보사업, 고품질 감귤생산유통 교육사업, 감귤 유통명령제
이행 경비지원, 연구조사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제주감귤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
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자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감귤 유통물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농가
와 생산자단체는 매년 계통출하금액의 0.5%를 자조금으로 부담하고 있지만 나머지
유통물량의 절반 가량을 처리하고 있는 상인과 영농조합법인 등 유통인들은 자조금
출연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현행 농안법 및 농림사업지침서 등에 정부의 자조금 조성지원이 생산자단체로
만 규정돼 있어서 유통업체 등은 자조금 조성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자조금 사업은 감귤 전체의 시장규모를 확대하고 홍보·판촉에 따른 가격
상승 등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생산자들을 중심으로 자
조금을 조성함으로써 유통업자 등은 ‘무임승차’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농안법 등 관련법률을 개정해 자조금 조성에 유통업자들도 일정부분 부담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1935년부터 자조금 제
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도 생산자와 유통업자, 수입업자 등이 공동으로 자
조금을 납부하고 있다.
제주감귤협의회 관계자는 “유통업자들까지 자조금 조성에 참여할 경우 자조금 규모
가 커져 감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규모를 갖춰 추진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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