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산물 알고 먹으면 맛과 건강이 두배!

홍보자료

올해 감귤 유통조절명령 시행 사실상 확정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10-13 10:00:03      ·조회수 : 2,460     

<p></p>
<b><font size="5">올해 감귤 유통조절명령 시행 사실상 확정 </b></font>
<p></p>
<font size="4" color="857375">최대 관문 농림부 회의서 ‘필요’통과 발령 1월 전망</font>
<font size="3">제민일보 10/12 김철웅 기자

감귤 유통조절명령 발령 요청서가 농림부의 유통명령심의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조절명령 도입이 사실상 확정, 내달부터 시행될 수 있

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부 관계자에 따르면 유통명령 발령 요청서를 심의하기 위해 농림부 실·국장과

소비자·유통인 대표와 도내 생산자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유통명령심의위원회를

12일 오전 개최, 시행기간 3년을 1년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외하곤 원안대로 통과시

켰다.

이 관계자는 이어 12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조절명령 발령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공정위

로 넘어간 셈이지만 농림부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됐던 예년의 사례와 주무부처의 의

견을 존중하는 부처간 관례상 사실상 시행이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공정위 협의에 소요됐던 10일 가량과 협의를 끝낸 뒤 관보게재 등을 위해 농림

부에서 필요한 일주일 등 최소한 물리적으로 필요한 기간을 감안할 때 11월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선 실무안대로 통과됐고 ‘유통명령 발령이 필요하다’

는 의견으로 공정위로 협의를 요청했다”며 “협의에 열흘 정도 소요됐었으나 오는 16

·17일과 30일 예정돼 있는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 때문에 늦어지기 않을까 걱정”이

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2006년부터 3년간 10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비상품

감귤 출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감귤유통명령 요청서를 농림부에 제출했었

다.
</font>

홍보자료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469 노지감귤 밭떼기 거래 ‘꿈틀’ 관리자 2006-09-26 3984
468 FTA 감귤 피해액 과연 얼마인가 관리자 2006-09-26 2746
467 한·미FTA 4차 협상 감귤 민감품목 배제시 관리자 2006-09-26 2677
466 지지부진 감귤랜드 활로 찾아 뛰라 관리자 2006-09-26 3347
465 감귤 열매솎기 부진 관리자 2006-09-26 3326
464 이슈&현장]감귤랜드 조성사업의 현주소 관리자 2006-09-26 3792
463 유통명령제 '현저한 수급불안' 입증 여부 관건 관리자 2006-09-26 2821
462 칠레산 오렌지 품질 “글쎄요(?)” 관리자 2006-09-26 3106
461 9월부터 시행해도 늦지 않다더니... 관리자 2006-09-26 2691
460 FTA 반대집회 불허통보 “집회 자유 보장하라” 관리자 2006-09-26 2892
459 제주도 경찰투입 감귤 미숙과 강제착색 집중 단속 관리자 2006-09-26 3213
458 제주감귤 ‘국민과일’ 위협 관리자 2006-09-22 2767
457 제주감귤농협 창립 46주년 기념식 관리자 2006-09-22 2946
456 추석 감귤 강제착색 출하 우려 관리자 2006-09-22 3617
455 제주감귤 새로운 성장 동력…완숙감귤 수확하기 관리자 2006-09-22 3474
454 노지감귤 왁스코팅 금지 시행 또다시 유보 관리자 2006-09-22 2901
453 "한미FTA 협상 제주개최, 이해해달라" 관리자 2006-09-22 3798
452 제주 '귤 먹인 한우' 상표등록 관리자 2006-09-22 3577
451 비상품 막아야 '제 값' 받아 관리자 2006-09-21 3041
450 일부 선과장‘배짱’ 관리자 2006-09-21 3535
페이지당 표시 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