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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품 감귤 차단책 없나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11-06 09:53:46      ·조회수 :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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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size="5"><b>비상품 감귤 차단책 없나</b></font>

<font size="4" color="blue">수도권지역서 잇따라 적발 제값받기 찬물</font>

<font size="3">한라일보 11/6 오태현 기자

비상품 감귤이 다른지방에서 판을 치면서 3년 연속 감귤 제값 받기에 비상 걸렸다.

 특히 도 당국 등에선 비상품 출하 행위에 대한 근절 의지를 강하게 표현 하고 있지

만 수도권 지역에서 비상품 감귤 유통 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말로만 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함께 서울을 비롯 대도시 경매시장에서 조차 10㎏ 한상자당 4천원짜리 강제착

색 등을 한 비상품 감귤이 여전히 나돌아 문제를 더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수도권 지역을 비롯 경기도 등지에서 비상품

감귤 출하.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도매업체 3개소를 적발했다.

단속반의 확인 결과 경기도 남양주시의 G유통을 비롯 J물산, 그리고 구리시의 무상

호 도매업체에서는 비상품 감귤을 진열해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자치도 단속반 등은 현장에서 비상품 감귤 1천kg에서 1천5백kg씩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또 단속반은 서귀포시 소재 G청과에서 품질검사원의 품질검사 등을 받지 않고 임의

로 경기도 남양주시에 9번과와 혼합 출하 및 품질관리 미이행 감귤을 출하한 사실

을 확인했다.

이와함께 가락동 공판장을 비롯 다른 대도시 공판장에서 10㎏ 한상자당 최고 2만5

천원까지 경락되는 감귤이 있는가하면 강제착색 등으로 부패과가 생기면서 상자당

4천원 밖에 하지 않는 감귤이 지난달 15일 노지감귤 출하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

특단의 지도감독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의 한관계자는 "다른지방에서 비상품 감귤을 취급하는 행위에 대한 직접적

인 단속 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다"며 "이번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 국

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는데 그쳤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달 15일 이후 지난 4일까지 비상품 감귤 출하행위에 대한 지도단

속을 통해 총 35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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