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산물 알고 먹으면 맛과 건강이 두배!

홍보자료

감귤류 향방 여전히 ‘불투명’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7-01-22 10:01:31      ·조회수 : 1,982     

<p></p>
<font size="5"><b>감귤류 향방 여전히 ‘불투명’ </b></font>

<font size="4" color="blue">한미FTA 6차협상 진전 없이 끝나 </font>

<font size="3">제주일보 1/20 김재범 기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 제주 생명산업인 감귤류의 향방은 최종 협상 단계

에서 양국 실무팀보다는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6차 협상 마지막날인 19일 농업분과 관계자는 “오렌지 등 감귤류를 비롯

해 농산물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양국간 입장차이만 확인하며 진전을 보지 못했다”

며 “실무적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12일부터 미국에서 이어질 7차 협상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지

만 미국은 제한없는 관세철폐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반면 한국은 민감품목 개방 제

외 및 피해 최소화로 맞서고 있어 협상 타결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실제 농산물 민감품목 처리는 7차 또는 8차 협상이든 최종단계에서야 매듭지어지고

고위급 등을 통한 극적인 타개책의 하나로 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공식적으로 올 상반기내 협상 타결에 노력하는 한편 쌀의 양허(개

방) 제외 관철을 추진하는 등 민간품목에 대한 양허전략으로 피해 최소화 및 협상

공감대 형성 대응전략을 수립해놓고 있다.

이 때문에 과연 감귤이 제주도가 요구하는대로 개방 대상에서 계속 제외될수 있을

지, 쌀과 동등한 수준으로 협상이 이뤄질지 여부는 아직까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미국측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나 앤드류 스테판 농업분과 대표도 제주도의 ‘감귤류

협상품목 제외’라는 거듭된 건의에 민감성을 고려한다면서도 명쾌한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양국은 농산물 민감품목을 대상으로 특별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

과 TRQ(저율관세할당) 운용방식 등에 대해 협의를 벌이고 있다.
</font>

홍보자료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447 도, 감귤 '왁스코팅' 단속 방침 '철회' 관리자 2006-09-21 2605
446 감귤상인 40년만의 첫 약속 "속이지 않겠다!" 관리자 2006-09-21 2857
445 “상품생산량은 유통조절명령 결과물” 관리자 2006-09-21 2998
444 고두배 농축산국장, 감귤유통명령제 협의차 농림부 방문 관리자 2006-09-21 2720
443 [제주투데이/기고문]고품질의 감귤 적정출하로 3년 연속 제값 받자 관리자 2006-09-21 3028
442 [사설] 왜 감귤 컨테이너만 혜택 못 받나 관리자 2006-09-20 3916
441 [기고]열매솎기로 감귤 제값받기 동참을 관리자 2006-09-20 2855
440 감귤유통명령제 재도입 비상 관리자 2006-09-20 2309
439 [농어민신문/보도자료]노지감귤, 내달 15일 관리자 2006-09-20 2618
438 [제주의소리/기고문]고품질의 감귤 적정출하로 3년 연속 제값 받자 관리자 2006-09-20 2722
437 [제민일보/기고문]고품질의 감귤 적정출하로 3년 연속 제값 받자 관리자 2006-09-20 2436
436 [기고] 제값 받기 위한 감귤 열매 솎아내기 관리자 2006-09-19 3214
435 ‘한미 FTA 제주 개최’ 철회 요구 관리자 2006-09-19 2663
434 노지감귤 운송계약 마무리 관리자 2006-09-19 3214
433 <나의의견>한미FTA 이후 제주감귤의 미래는 관리자 2006-09-19 3169
432 추석대목 `겨냥 착색감귤 출하 ‘비상’ 관리자 2006-09-19 2671
431 美, 농산물 세이프가드 긍정 검토 [매일경제 9.15 a04면] 관리자 2006-09-18 2201
430 제주도의 무사안일주의 관리자 2006-09-18 2975
429 [사설] 감귤 왁스 코팅 단속 강행말라 관리자 2006-09-18 3039
428 감귤컨테이너 등 부과세 환급대상 포함해야 관리자 2006-09-18 3122
페이지당 표시 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