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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비가림시설 신청농가 75% 탈락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4-12 11:42:07      ·조회수 : 2,901     

감귤비가림시설 신청농가 75% 탈락 ( 4월12일 제주일보 조문욱 기자 )

남제주군이 노지 감귤 농가를 대상으로 비가림 시설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사업량이 농가의 신청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남제주군은 감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감귤의 연중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만감류 재배로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비가림 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 사업량과 농사의 신청량 간 큰 차이를 보이면서 상다수 농가가 사업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농가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 첫해인 2004년 사업물량은 18ha인 반면 농가의 사업 신청량은 사업량의 5배가 넘는 102.2ha로 대다수 농가들이 사업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역시 사업량은 11.9 ha에 농가의 신청량은 66ha였으며 하반기에 10.5ha 가 추가돼 22.4ha에 대해 사업을 전개했다.

올해에도 사업량은 25ha에 농가에서는 79.8ha(238농가) 면적을 신청해 역시 178농가가 탈락의 쓴 맛을 보게 됐다.

농가들은 “그동안 폐원에 2분의 1 간벌, 감귤열매솎기 등 행정에서 시키는데로 해 왔는데 행정에서는 농가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관련 남제주군 관계자는 “비가림시설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제주도에 지원되는 국비에 따라 물량이 결정되고 제주도에서 4개 시· 군 재배면적에 따라 사업량을 분배하고 있다”며 “사업량이 적어 농가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비가림 시설사업은 ha당 2억원으로 국비 25%, 도 군비 25%가 지원되며 융자 30%, 자부담 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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