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산물 알고 먹으면 맛과 건강이 두배!

홍보자료

[한라일보]품질검사원 신고해야 상품용 감귤 출하 가능

· 작성자 : 기획정보과      ·작성일 : 2007-08-29 17:09:55      ·조회수 : 3,797     

<b>품질검사원 신고해야 상품용 감귤 출하 가능
제주시, 미이행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b>
--------------------------------------------------------------------------
입력날짜 : 2007. 08.29. 14:15:07

제주시 지역내에서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면 감귤품질검사원을 신고해야 한다.

29일 제주시는 <b>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b>에 따라 시 지역내 감귤을 <b>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감귤선과장을 대상으로 선과장별 2인 이내의 품질검사원을 이달 31일까지 신고</b>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선과장 운영자는 2인 이내의 품질검사원을 둬야 하며, 선과장 운영자는 매년 8월말까지 품질검사원 대상자을 선정하고 이를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시장은 신고한 품질검사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품질검사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품질검사원에 한해 선과장별 품질검사원으로 위촉해 이에 대한 책무를 수행토록 하게 된다.

품질검사원 선정 신고기간은 이달 31일까지며, 읍.면.동 및 생산자단체와 유통인협의회를 통해 신고 받는다.

신고대상자는 신고일 이전에 선과장 등록을 마친 자나, 2006년 6월30일 이전부터 미등록된 선과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제주시는 <b>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한 자에 대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b>할 방침이다.

강봄 기자 bkang@hallailbo.co.kr

홍보자료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427 “감귤 우량변이가지 찾아요” 관리자 2006-09-18 2409
426 [제주MBC/보도자료]극조생 감귤 다음달 15일부터 출하 관리자 2006-09-18 2418
425 [미디어제주/보도자료]10월15일 올해산 감귤 첫 출하 관리자 2006-09-18 2834
424 [제주일보/보도자료]노지감귤 첫 출하 내달 15일 관리자 2006-09-18 2652
423 [한라일보/보도자료]극조생감귤 10월15일 첫 출하 관리자 2006-09-18 2921
422 [제민일보/보도자료]1·9번과 가공용 감귤 수매 결정 관리자 2006-09-18 2931
421 [이슈제주/보도자료]극조생 감귤 출하시기 10월 15일로 결정! 관리자 2006-09-15 4117
420 [제주의소리/보도자료]올해 감귤 10월15일부터 먹을 수 있다! 관리자 2006-09-15 2571
419 추석절, 강제착색. 미숙감귤 '물럿거라' 관리자 2006-09-15 2346
418 [사설] FTA 감귤투쟁, 지금이 고비다 관리자 2006-09-15 2395
417 감귤, 가공제품 원료 사용 최고 관리자 2006-09-15 3041
416 제주도민 53.8% 한미 FTA 협상 반대 관리자 2006-09-15 2726
415 한미 FTA4차 회의 제주 개최 확정 관리자 2006-09-15 2965
414 [감귤정책과]불량감귤 열매솎기 실천농가 감귤관련사업 최우선 지원 관리자 2006-09-14 2379
413 道의회 감귤 왁스코팅 결판 낸다 관리자 2006-09-14 3589
412 감귤 유통구조개선 ‘소리만 요란’ 관리자 2006-09-14 2684
411 감귤 ‘왁스코팅’ 논란 어처구니 없다 관리자 2006-09-14 3416
410 “감귤 왁스코팅 유보 그때가서 생각” 관리자 2006-09-14 2311
409 "한미FTA 제주유치하면 '투쟁의 섬' 보게 될 것" 관리자 2006-09-14 2864
408 "감귤 반드시 협상제외품목에 포함돼야" 관리자 2006-09-14 2219
페이지당 표시 로 이동